분류
1. 정의
경찰비상업무란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체계를 말한다. 근거법령은 경찰청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2항,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0조 2항 및 경찰청훈령 제458호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2. 기능별 분류
- 갑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착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선거 당일이나, 대통령선거 일주일전 서울 혹은 수도권일부지역, 국가간 정상회담등 중요행사가 개최될 경우 행사지역에도 발령된다.
- 을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간첩작전, 대통령선거 일주일전 수도권지역, 유력대선주자의 유세지역, 국가간 정상회담등 중요행사시 행사지역의 주변지역에 발령된다. 이외에도 2020년 12월 8일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을호비상이 발령되었다.
- 병호비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된다. 가용경력은 3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선 한달전 전지역, 정부요인의 지역방문시 발령된다.
- 경계강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발령된다.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경찰작전부대는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 시 적용된다.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3. 유형별 분류
- 경비비상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또는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가용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갑호 경비비상이 발령된다.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비비상으로 통합 단일화되어 실시된다.
4. 비슷한 용어들
- 인포콘 - 정보작전 방어 태세. 위에 나열된 대비발령체제들이 오프라인 체제라고 하면 인포콘은 온라인 체제, 즉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태세에 들어가는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