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정단체이다.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이다. '경찰공제회법' 제정 전에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였으나, 같은 법이 1991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연혁이 좀 요상한 단체인데, 원래 1921년 6월 조선경무협회로 설립되었다가,
[2] 1947년 11월 재단법인 조선경무협회가 되었고, 1949년 7월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가 되었다가,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 경찰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경찰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경찰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경찰공제회법 제7조 제1항).
국가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