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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2. 국가 등의 책무[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편집]
3.1. 기본계획[1][편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제4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 시행계획[2][편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이상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이상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편집]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편집]
5.1. 일자리창출 지원[편집]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5.2. 유망직종 선정·지원[편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9조).
5.3. 직업교육훈련[편집]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4. 인턴취업지원[편집]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5. 경력단절 예방[편집]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2조).
6.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편집]
6.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편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소정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편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3. 지정취소[편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의3 제1항 단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
-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6.4. 보고·검사[편집]
시·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영 제7조 제1호).[4]
7. 관계 기관의 협조[편집]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6조).
8. 관련 문서[편집]
[1]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의3 제2항).[4] 이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