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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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3. 외부 링크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결혼사기(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편집]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편집]

학력위조, 혼인 전 혼인의 횟수와 가족관계의 거짓, 부채(빚)에 대한 거짓, 살면서 문제가 될만한 요인을 숨긴채 한 결혼은 사기결혼에 포함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알게 된 날으로부터 3년안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편집]

대상이 처녀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될 수가 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과 사기죄로 가정법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3. 외부 링크[편집]

4.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