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송법한자어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13장)1. 찾아보기[편집]감정(법률)2. 건설 전문감정인[편집]최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