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改易(개역). 사무라이가 막부에게 영지 및 재산을 몰수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로마치 막부 때는 슈고 다이묘를 해임하는 의미로 쓰였고, 에도 막부에서는 영지 몰수의 의미로 쓰였다.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지가 몰수되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지가 몰수되었다.
- 자손(양자 포함)이 없어 가문이 단절되는 경우: 양자가 아닌 친자가 있어도 막부에 후계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지를 몰수했다.
- 무가제법도 위반: 무사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반포한 규정
- 살인 등의 중죄
- 영지 내의 반란: 시마바라의 난
주로 17세기 초중반에 에도 막부가 대대적으로 반대파 숙청을 위해 가이에키를 실시했으나, 로닌들의 급증으로 18세기 이후에는 되도록 가이에키를 자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