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인수목적회사(企業引受目的會社)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http://spac.krx.co.kr/|한국거래소 SPAC 홈페이지]] [목차] == 개요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특수목적 [[기업]]의 한 종류. 기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된다. 목적은 딱 하나, '''기업인수합병'''([[M&A]])이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 상세 ==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먼저 상장한 후, 비상장 [[주식회사]]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합병하여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장 이후 해당 비상장 기업은 해산한다. 수익은 [[M&A]]이후의 주가상승. SPAC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 내에 피합병법인을 찾지 못하면 SPAC은 해산되고 SPAC 주주한테 SPAC 내부에 있는 자산을 돌려준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2000원) 원금 회수는 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회상장]] 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회상장은 우회상장이되 [[기업공개]]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이유는 [[상장예비심사]]를 받기 때문.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해 [[2010년]]부터 SPAC들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상장해 있다. [[대우증권]]의 그린코리아SPAC이 [[대한민국]]의 첫 상장 SPAC. [[역합병]]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와 다르게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SPAC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래서 IPO를 하는 중소기업은 실제로 우량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SPAC과 합병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우량 중소기업이다. [[대한민국]]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 [[주식시장]]에 스팩을 [[상장(주식)|상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코스피시장에는 [[2015년]]까지 하나의 스팩도 상장한 바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지금까지 상장한 스팩은 [[코스닥]]시장에만 상장했다. [[2010년]] SPAC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총 69개의 기업이 SPAC을 통해 상장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62616242805148|기사]] 35개의 SPAC은 기한 내에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되었다. [[2020년]] [[6월]] SPAC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내놨다. SPAC은 총 183개가 상장했고, 이 중 94개의 SPAC이 합병에 성공하여 [[기업공개]]를 성사시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00044|기사]] == 기업 목록 == || 프로젝트 || 피합병기업 || ||HMC1호||화신정공|| ||IBKS스마트1호||상장폐지|| ||KB글로벌스타||알서포트|| ||KB2호||케이사인|| ||SBI&솔로몬드림||상장폐지|| ||교보KTB||코리아에프티|| ||교보위드스팩||엑셈|| ||대신그로쓰알파||<|3>상장폐지|| ||대우증권그린코리아|| ||동양밸류오션|| ||동부스팩2호||[[미스터블루]]|| ||동부티에스블랙펄||<|2>상장폐지|| ||미래에셋1호|| ||미래에셋2호||콜마비앤에이치|| ||미래에셋5호||[[줌인터넷]]|| ||미래에셋대우2호||[[애니플러스]]|| ||부국퓨처스타즈||상장폐지|| ||신한1호||서진오토모티브|| ||신영1호||[[알톤스포츠]]|| ||이트레이드1호||하이비전시스템|| ||우리1호||상장폐지|| ||유진1호||나노|| ||유진2호||[[큐브엔터테인먼트]]|| ||키움1호||한일진공기계|| ||키움2호||레드비씨|| ||하나그린||[[선데이토즈]]|| ||하이1호||디에이치피코리아|| ||하나머스트스팩||우성아이비|| ||히든챔피언1호||<|3>상장폐지|| ||한화에스브이명장1호|| ||한국투자신성장1호|| ||현대증권1호||삼기오토모티브|| 여기서 [[상장폐지]]가 된 회사는 기간(3년) 내에 합병할 법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부실기업이라서 상장폐지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합병할 법인을 찾지 못 하면 잔여 재산을 주주들한테 배분한다. 그래서 원금 회수만은 가능하다. [[분류:업종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