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舊) 제3시장(第三市場) / 구(舊) 프리보드 / --현(現) 제4시장-- / '''K'''orea '''O'''ver-'''T'''he-'''C'''ounter; '''K-OTC''' }}} [[파일:ys2pbfK.png]] [[http://www.k-otc.or.kr/|홈페이지]] [목차]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하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4시장에 해당한다. [[2005년]]부터 [[프리보드]]시장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8월]]부로 [[K-OTC]]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래는 코스피과 코스닥 외의 장외거래 제도로서 제3의 시장 개념이었으나, 2013년 7월 세번째 정규시장으로서 코넥스가 등장하면서 4부 차원이 되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정규시장과는 달리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한다. == 상세 == [[코스피]][[시장(경제)|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주식)|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OTC의 존재 목적이다. [[2000년]] 3월 [[IT버블]]이 한창일 때 [[코스닥]]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K-OTC를 세웠다. 곧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길다)이라는 이름을 제3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2005년 "프리보드시장"에서 2014년 '''"K-OTC"'''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K-OTC의 [[가격제한폭]]은 '''상하 30%'''로 한때 [[코스피]]나 [[코스닥]]의 [[가격제한폭]]보다 딱 2배로 큰 시절이 있었다. 그 이유는 [[거래량]] 자체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 매일 K-OTC 종목의 60%정도는 거래가 '''아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제한폭을 크게 잡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15년부로는 [[코스피]], [[코스닥]]시장도 30%로 가격제한폭이 커져서 다를 바가 없어졌다. [[리그베다 위키]]가 얹혀있었던 인터넷 호스팅 사이트인 [[카페24]](cafe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인터넷(現 카페24)이 한때 이 K-OTC 소속이었다. 심플렉스인터넷은 [[코스닥]]쪽으로 가고싶은 모양인데, 매출액 자체가 워낙 [[안습]]이다 보니[*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年 매출이 3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수 없이 한동안 K-OTC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다 코스닥에 테슬라 상장 요건이 생기면서 2017년 끝자락에 가서야 테슬라 상장 제1호로 마침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3시이다. [[매매]]방식은 가격이 일치해야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다. K-OTC에 지정[*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상장"이지만 K-OTC는 [[한국거래소]](KRX)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말을 쓴다.]문턱은 상장시장 대비 굉장히 낮은 편. K-OTC의 목표가 예비 [[코스닥]]이기 때문. 사실 K-OTC시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금]]때문이었다.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단 [[배당]]소득세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K-OTC시장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이 거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018년들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하여 세금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계열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된다.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K-OTC 종목을 매매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매매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피]]이나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K-OTC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옛 프리보드와 K-OTC의 차이 === [[2014년]] [[8월]]에 개편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강제 지정’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을 경우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코넥스]]나 [[코스닥]], [[코스피]] 시장 등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혹은 이들의 장내시장에서 [[상장폐지]]를 당함으로써 퇴출당했다면 다시 장내시장으로 되돌아 가기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진상장폐지|자발적으로 했건]] 상폐 규정에 의하여 상폐를 '''당했건''' 간에 재상장을 할 수있는 일이 쉬운지 여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다(...)--]. == K-OTCBB == 4부 격인 K-OTC보다 한 등급 아래로서 굳이 말하자면 5부 시장인 셈이다. K-OTC 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을 대상으로 하며, 달리 제약 조건은 없고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①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발행할 것 ② 명의개서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등 주식 유통을 위한 최소 요건만 갖추면 거래가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증권사를 통한 매매가 가능한 주식'''이면 된다. 현재 K-OTCBB 거래에는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상상인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 장외주식 거래 중개 서비스 === 주식 유통을 위한 최소 요건은 갖추었으나 K-OTCBB 거래 종목이 아닌 장외주식은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거래 중개 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각 증권사마다 대략 20여개 내지 50여개 종목을 취급하는데, 대개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거나 배당 성향이 큰 종목들이다. 어쨌든 위탁매매 중개가 이루어지므로 관념적으로는 6부 시장인 셈이지만, 규범화된 K-OTCBB와는 달리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물색하여 이어주는 개별 거래에 불과하므로 제도화된 시장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조차 해당하지 않는 ~~등외~~ 주식이라면 결국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주|보유중인 이]]를 찾아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 거래를 하고 싶다면 [[https://www.ustockplus.com/main|증권플러스 비상장]] [[https://psx.or.kr|PSX]] 이나 [[http://38.co.kr|38]]을 이용 할 것을 권장한다.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