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9년 범죄]][[분류:인천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21세기)]][[분류:청소년 범죄]]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DraconianEfficientManiacalMitten, 합의사항1=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include(틀:사건사고)] ||||||<table align=right><bgcolor=#DCDCDC><:>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 '''발생일''' ||<-2><bgcolor=#FFFFFF>[[2019년]] [[12월 23일]] || ||<:> '''발생 위치''' ||<-2><bgcolor=#FFFFFF>[[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계단 || ||<:> '''사건 분류''' ||<-2><bgcolor=#FFFFFF>[[집단 성폭행]] || ||<:> '''피의자''' ||<-2><bgcolor=#FFFFFF>A, B[* 둘 다 2005년생이다.] || ||<:> '''피해자''' ||<-2><bgcolor=#FFFFFF>C (14세, 여) || [목차] [clearfix] == 개요 == || [youtube(TC_dpcKPzfI)] || ||<rowbgcolor=#dcdcdc> '''사건 요약 영상 ''','''녹취록 ''' ||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 1차 가해도 여파가 컸지만 학교 측의 처분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2차 가해를 벌이며 대중에게서 폭발적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된 사건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52|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 사건 경위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 사건 경위 == 피해자의 오빠가 취재한 가해자들의 녹취록 일부. 가해자들의 약간의 왜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자. >A: 저희가 '(피해자) 불러' 이랬어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술을 샀어요. 마셨는데 걔가 갑자기 취했어요. >B: 원래 의도가 살짝만 취한 상태에서 저희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합의 안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살짝만 취해있을 때 합의하에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 >A: 저희 둘 다 원래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 못 했고 >피해자 오빠: 그건 합의가 아니잖아. >A: 네, 합의 아니에요. >---- >B: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어요. 일단 지하 1층 계단실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하면은 밑이든, 위든 사람이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32층[* 범행 장소는 28층이었다. 아파트 층수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꼭대기층으로 가자. >피해자 오빠: 여기서 하면이 뭐야? >B: 여기서 떡 치면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떡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 지 정하고 얘(A)가 이겨가지고... >피해자 오빠: 그래서? >A: 그 다음에 했어요. >피해자 오빠: 뭐를? >A: 성관계를. >피해자 오빠: 그리고 너(B)는? >B: 얘(A)가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그럼 내가 할까?' 이러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브라 올려보고 한번 만져보고. 준비를 했는데, 추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A)보고 '그냥 나 안 한다'고 '너 하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 판결 == === 1심 ===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19|(인천IN)'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6~7년 실형 선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공범 B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관련 문서 == *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