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2년]] 12월에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종교]]탄압, [[항명]] 사건. [[개신교]] [[광신도]]인 [[사단(군대)|사단]]직할 [[전차]][[대대장]]이 개신교 예배당을 제외한 부대 내 다른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종교 상징물을 훼손하는 등 개인의 신앙을 부하 [[장병]]들에게 강요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천주교]] 측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편인 반면, [[불교]]계는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인지 일반적으로는 '17사단 훼불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천주교]] 역시 같이 피해를 입었다. == 사건의 전모 == 당시 전차대대장 조병석 [[육군]] [[기갑]] [[중령]](당시 42세)은 [[순복음교회]] 신자로서 사단 [[군종 신부]]나 [[군종 승려]]의 허가 없이 창고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천주교 [[공소(가톨릭)|공소]]와 불교 법당 등 타종교 시설[*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활용해 만든 시설이었다.]을 멋대로 폐쇄시켰다. 심지어 거기 모셔져 있던 [[성모 마리아|성모]]상과 [[불상]]을 창고에 갖다 버리거나 장병들을 시켜 마대자루에 담아 야산에 폐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에 달아놓은 [[연등]]을 [[목사]]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궤변으로 철거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개신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전출시키기까지 하였다. 심각한 것은 사태를 인지한 당시 [[사단장]] [[서경석(군인)|서경석]] [[소장(계급)|소장]][* [[월남전]] 참전경력과 '전투 감각' 등의 저서로 유명한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대사]] 서경석(徐慶錫) [[예비역]] 육군[[중장]]. 학기 첫 강의 때마다 [[대한민국 육군|육군]] [[정복(의복)|정복]] 차림으로 출강하는 그 분 맞다. 동명이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030111&parent_no=13&bbs_id=BBSMSTR_000000000138|국방일보 기사]]를 보면 동일인이다.]이 '종교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부대 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 중령은 '정신 전력(戰力)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대원 전체가 지휘관이 믿는 한 신앙으로 뭉치는 것이 주효하다.'고 주장하며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386667|#]]' 직속 상관인 서경석 장군의 명령을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벌였다는 것.''' 심지어 과거 조 중령이 부하 장병 16명을 개신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출시켜 버리는 인사 파행까지 저지른 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 사회적 반향 == 이 사건은 1993년 4월이 되어서야 사회에 알려졌는데 당시 종교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불교계는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에게 대응을 촉구하길 시작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엔 국방부가 '불교 탄압이 아니며 법당 폐쇄는 군 전투지휘검열의 결과 비축물자관리창고가 비좁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이고 불상 파괴는 우연한 실수'라고 변명했다가 이게 거짓말이고 고의적인 파괴 행각이었음이 들통나면서 불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가톨릭계는 비교적 조용하게 대응하긴 했지만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마찬가지. 결국 서경석 장군은 1993년 4월 3일부로 조 중령을 대대장직에서 해임 후 구속하여 징계했고 불교계 인사를 직접 찾아 공식 사과했고 이어서 [[권영해]]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장관까지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개신교([[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장로이기도 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불교계 인사를 청와대로 초빙,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사건의 마무리 == 1993년 4월 14일 조 중령은 직권남용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개인 사욕이 아닌 종교적 편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는 유예되었고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본인은 구속기간 중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여 징계 후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서경석 장군도 일시적으로 [[보직해임]]되었지만, 곧바로 다른 보직을 받아 [[퇴역]]을 면하고 나중에 [[중장]]까지 진급했다. 참고로, 사고 친 공무원이 자진사퇴나 권고사직하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내면 퇴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정확히는 징계의 최고 등급인 파면으로 퇴직되는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50%로 삭감되지만 과정이야 어쨌건 그냥 일반퇴직으로 하면 퇴직급여와 수당은 챙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바로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징계위원회 회부→의결의 절차가 이뤄져 처신을 생각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징계가 논의되는 중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건 결국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이 파면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예전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자진사퇴 등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보류되며 징계위원회 징계 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징계위원회 회부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자진사퇴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으로 처리된다. 훼손된 종교 시설들은 다행히 모두 원상복구되어 이듬해인 1994년에 기념 행사를 했다. 이하는 당시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들이다.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87405|가톨릭 신문 1993년 4월 11일 제 1850호]]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91|불교신문 1994년 2월 20일]] [[분류:1992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육군/사건사고]][[분류:노태우 정부/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