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黃金株 / Golden Share }}}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으로,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쓰인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는 '''가장 강력'''한 방식. [[주주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1주 이상이 되면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데, 이 황금주는 단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의 한 종류. 보통 [[주식회사]]의 [[정관]]에 넣어두지만, 회사를 매각할 때 매각계약에 넣는 방법도 있다. [[1984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목적은 민영화를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황금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에서는 황금주의 도입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냥, [[국유화|다시 국가가 소유하면 되는거잖아]]~!?(...)--[*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중인 모든 주식들을 단 한주도 남김없이 국가가 사들여야 하는 데 그 비용이 [[혈세|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지를 생각해보면]] [[현실은 시궁창|'''절대로 쉬운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에 의해 [[SK그룹]]가 세계[[호구]][[인증]]을 했을 때와 [[2006년]] [[KT&G]]가 [[칼 아이칸]]이라는 [[기업사냥꾼]]에 의해 사냥당할 때 잠깐 도입 이야기가 나왔으나, 곧바로 쏙 들어간 상태. [[분류:주식]][[분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