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육법)] [include(틀:대한민국 형사법)] [[영어]] : Criminal procedure [[독일어]] : Strafprozessrecht[*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이다.]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전문]]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전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__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__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수사절차 → 공판절차 → 집행절차). 편의상 '소송'이라만 하고 있지만, 비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전의 절차(수사절차) 및 그 후의 절차(형집행절차)까지도 다룬다. 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떄문에 두 법률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복붙|컨트롤 C, 컨트롤V]]라고 봐도 좋다. == 주요 법리 및 제도 == === 주요 법리 === * [[공판중심주의]] * [[고소(법률)#s-5|고소 불가분의 원칙]] * [[기소독점주의]] * [[독수독과이론]] * [[무죄추정의 원칙]] * [[미란다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수사의 상당성]] * [[영장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심증주의]] * [[증명책임]] * [[증거재판주의]] * [[탄핵주의]] ↔ [[규문주의]] === 주요 제도 === ==== 형사절차 일반 ====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묵비권]] * [[수사기관]] * [[검사(법조인)]], [[경찰공무원]] * [[재정신청]] ==== 수사 ==== * [[고발]] * [[고소(법률)]] * [[구속(형사절차)]], [[체포]] * [[긴급체포]], [[불체포 특권]],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행범]] * [[용의자]] * [[피의자신문]] ==== 공판 ==== * [[기소]], [[소추]] * [[공소시효]] * [[공소장]] * [[약식기소]] * [[답변서#s-3]] * [[무죄]]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배심원]] * [[보석(법)]] * [[석명권]] * [[전문심리위원]] * [[증거]] * [[자백]] * [[전문증거]] * [[피고인]] * [[피고인신문]] ==== 형의 집행 등 ==== * [[전과(범죄)]] == [[형사소송법/내용|내용]] == * [[형사소송법/내용]] 문서 참조. ==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 * [[검찰청법]]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사면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헌법]] 110조에서 기원하는 형소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 == 관련 문서 == * [[합의]] * [[검경 수사권 조정]] == 시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검찰]]공무원(7, 9급),[[법원직 공무원]](9급) [[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검]][[경찰공무원|경]] 공무원 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출제 포인트와 난이도 평가가 서로 다르다. 객관식에서는 만만한 과목이 절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조문개수로 따지면 [[민법]]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방대한 데다가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다른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하위 법령까지 시험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거나 직접 다루지 않는 실무상의 각종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전상의 조문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많다. 고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구석탱이에 있는 조문 숫자변형, 글자변형, 공소장변경필요판례, 불변금 판례 등을 작정하고 출제한다면 객관식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 있다(궁금하면 [[경간]] 외사 객관식 형소를 풀어보면 된다). 반면 주관식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큰 틀로 논하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판례 외우기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쟁점도 전형적이므로 확실히 쉽다. 다만, 간혹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는 것은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다. [[형법]]상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다. 보통은 형법을 배우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편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 법이다.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파트~~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증거법 파트, 상소재심파트, 그중에서도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 전문증거관련 파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에서 초반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의 [[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 처음 전문증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개념을 잡는데 상당한 애를 먹곤 한다. 특히 재전문증거, 재재전문증거..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한편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여부를 빨리 캐치해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형사법 실무가인 것이다. [[경찰대학]]이나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배우는 과목이다. 또한 [[피해자]]가 되어 [[고소(법률)|고소]]나 [[고발]]장을 [[경찰서]]나 [[검찰]]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때, 반대로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여 수사관 앞에서 [[조서(법률)|피의자신문조서]]를 적을 때 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경찰과 검찰공무원 승진시험에서도 형법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포함되는 과목이다. 즉,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며 따라서 [[공무원 시험|경찰과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험서만큼은 평생 간직해야 한다. 어찌보면 행정직 공무원 직렬 과목인 [[행정법]]과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도 공무원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승진시험에서도 행정법은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이다.]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