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적요소)] [Include(틀:도착증)] [목차] Hebephilia. == 개요 == 사춘기 (중반)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서 선호하는 것. 의학적으로 그다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거칠게 표현하자면 인판토필리아는 [[유치원생|미취학 아동]], [[페도필리아]]는 [[초등학생]], '''헤베필리아는 [[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도 있다. == 국가별 차이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Age_of_Consent_-_Global.svg.png]] ||<bgcolor=#fcf492> ||<bgcolor=#80ffd2> ||<bgcolor=#00cfcf> ||<bgcolor=#1f93ff> ||<bgcolor=#0000cc> ||<bgcolor=#808000> ||<bgcolor=#33cc33> ||<bgcolor=#006300> ||<bgcolor=#ff1492> ||<bgcolor=#d9a121> ||<bgcolor=#d1d1d1> ||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결혼필수 || 주에 따라 다양 || 자료 없음 || 참고로 위의 '허용연령'은 정확히는 '성교 동의 연령'이며, 미성년자가 형법에서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한 연령이다. 성인의 처벌유무와 관련하여 서술하자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허나 적정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인터폴]]이 감시하고 있는 성도착증 유형 중 하나.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사형]]이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가 아닌 [[로미오와 줄리엣 법|미성년자간의 합의 하의 성관계 허용 최저 연령]]에 대해서는 엄밀하게는 같은 죄가 적용된다. 실제로 벌어지면 유야무야 넘어가는듯.. [[고영욱]]은 흔히 한국에서 페도필리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나 피해 여학생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헤베필리아]]나 [[에페보필리아]]에라고 볼 수 있다. == 관련 문서 == * [[도착증]] [[분류:도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