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법안)]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10000|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목차] == 조문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목적 == 「행정기본법」 제28조는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일반법적 규율을 통해 과징금 납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과 예외 허용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납부할 때 부과 받은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과징금의 규모 및 과징금 납부자의 재산적 상황 등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과징금 일괄납부 예외 사유==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한다.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의 예외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 예외의 유형 ==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관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