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color=#eeeee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hacktivism [목차] == 개요 == [[해킹]] + [[액티비즘]]의 혼합어로, 해킹, 정확하게 말하면 [[크래킹]]을 통해 정치·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걸 말하는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사이버 상에서 테러라고 보면 된다.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핵티비즘 빈도가 늘었으며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리아에서는 자신들의 이념을 세계에 퍼트리기 위해서 [[아비라]], [[어베스트]] 등의 보안 업체의 DNS 서버를 해킹하여 자신의 사이트를 띄운 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핵티비즘 우려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2014년 12월에는 어떤 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정지를 요구하면서 [[크래킹]]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분류: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