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이북5도지사)] ||<-2><tablewidth=4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502040><tablebgcolor=#502040><colcolor=#ffffff>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파일:Flag_of_Hamgyeong-namdo_little.png|width=20]]]][br]'''{{{+1 함경남도지사}}}[br]咸鏡南道知事[br]Governor of Hamgyeongnam-do Province'''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한정길|[[파일:함경남도지사.jpg|width=100%]]]]}}} || ||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한정길]] ,,/ 제19대 (관선),, || || '''취임일''' ||[[2018년]] [[2월]] || [목차] == 개요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0. 3. 12.] 함경남도지사는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이북5도]]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북한|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함흥시]] 중앙동1가에 소재하여야 할 도청은 서울에 있으며, 여기서 대신 업무를 본다.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민선]]직이 아니라 [[관선]]직이다. == 역대 도지사 == || # || 이름 || 임기 || || 1 || 강기덕 || 1942년 2월~1950년 || || 2 || 이윤식 || 1959년 11월~1961년 10월 || || 3 || 한보용 || 1962년 4월~1965년 4월 || || 4 || 서남용 || 1965년 8월~1966년 12월 || || 5 || 이신득 || 1967년 4월~1979년 4월 || || 6 || 이상선 || 1979년 4월~1981년 3월 || || 7 || 이재석 || 1981년 4월~1988년 6월 || || 8 || 고황 || 1988년 7월~1990년 4월 || || 9 || 김태서 || 1990년 4월~1993년 3월 || || 10 || 전창선 || 1993년 3월~1995년 9월 || || 11 || 전용진 || 1995년 9월~1997년 9월 || || 12 || 류준형 || 1997년 9월~1999년 7월 || || 13 || 유재만 || 1999년 7월~2003년 5월 || || 14 || 김기형 || 2003년 5월~2006년 6월 || || 15 || 김청 || 2006년 6월~2008년 7월 || || 16 || 한원택 || 2008년 7월~2011년 12월 || || 17 || 황덕호 || 2011년 12월~2014년 11월 || || 18 || [[김덕순]] || 2014년 12월~2018년 2월 || || 19 || [[한정길]] || 2018년 2월~현직 || == 관련 문서 == * [[평안남도지사]] * [[평안북도지사]] * [[함경북도지사]] * [[황해도지사]] *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분류:함경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