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ydrography and Research Association (KHRA)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목차] [[https://www.khra.kr/|홈페이지]] == 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해양조사협회)''' ①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해양조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해양조사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조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라는 명칭이 붙은 특수법인은 대체로 사단법인의 일종인데, 명칭은 협회이지만 재단법인의 일종인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수로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제41호).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 == 사업 ==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 항해참고용·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제작 및 공급 *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제공 * 수로업무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수로조사 장비의 검증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 수로업무 관련 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수로업무관련 기술교재 개발 및 지식 전파 * 수로업무에 관한 국제활동 참여 및 지원 * 수로업무에 관한 DB구축, S/W·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 해양조사에 관한 자문 및 평가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