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목차] [[http://www.ncyok.or.kr/|홈페이지]] == 개요 == ||'''청소년 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대한민국의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이다. 1965년 12월 8일 창설되었으며, 1988년 11월 24일 사단법인이 되었고,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이다. == 활동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단),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같은 항 후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분류:특수법인]][[분류:협회]][[분류:청소년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