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목차] == 개요 == {{{+1 한국원자력의학원/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http://www.kirams.re.kr|한국원자력의학원 홈페이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원자력병원의 소재지기도 하다.]에 소재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등의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산하에 원자력병원이 위치해 의료기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사선의학을 연구하는 주요 연구기관이기도하다. 단지 일반에는 [[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곳으로만 잘 알려져 있다. === 역사 === 1963년 12월 17일 개소한 원자력연구소에 개설된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전신이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설기관이었다가, 2007년 3월 27일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다. 2006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개설되었다. === 설립근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및 연구 *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개발 * 이상의 사업 성과 보급 *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방사선 의학 연구·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직 및 산하기관 == 특별법법인으로 13명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가 원장을 선임한다. * [[원자력병원]] * 방사선의학연구소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국가RI신약센터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분원이다.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