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목차] [[http://www.ketep.re.kr|홈페이지]] == 개요 ==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너지 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의 후신으로서, 2009년 5월 4일 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4 ([[대치동]])에 있다.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http://naver.me/5Y1eQYvG|기사]] == 사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법 제13조 제4항).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평가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 논란 == 공공기관이면서도 여성 가산점제를 운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가산점은 서류전형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http://heraldk.com/2017/05/17/%EC%96%B4%EB%96%BB%EA%B2%8C-%EC%83%9D%EA%B0%81%ED%95%98%EC%8B%AD%EB%8B%88%EA%B9%8C%EC%97%AC%EC%84%B1%EC%9D%80-1%EC%A0%90%EA%B3%B5%EA%B3%B5%EA%B8%B0%EA%B4%80/|인터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결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http://cache.ppomppu.co.kr/zboard/data3/2017/0630/20170630185119_ofctyrnf.png|답변]]했다. [[분류: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