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환경부 산하기관)] [[파일:한국상하수도협회.jpg|width=300]] [목차] [[http://www.kwwa.or.kr/|홈페이지]] ||'''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요 ==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2년 1월 21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역대 회장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인 시[* 특별시, 광역시 등]의 시장이 맡는 전통이 있다. 현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인 [[이용섭]]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대림동(서울)|대림동]])에 있다. == 관련 문서 == * [[수도(시설)]]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협회]][[분류:2002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