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교육부 산하기관)] [[파일:한국사학진흥재단CI.jpg|width=400px]] [[파일:한국사학진흥재단.jpg]] 韓國私學振興財團 /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목차] [[https://www.kasfo.or.kr/|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국사학진흥재단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문]] == 개요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私學機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 사업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폐교된 대학들의 학적 기록을 관리하기도 한다.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