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Korea Art &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목차] [[https://www.arte.or.kr/index.do|홈페이지]] == 개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영문 명칭을 줄인 것은 케이시스(KACES)지만, 대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아르떼(ArtE; '''Art''' & culture '''E'''ducation)라는 말로 많이 불린다. 2005년 처음 설립되었으며(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설립되었다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0여년동안 주사무소만 4번을 옮겼다. 처음에는 [[경복궁]]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했으며 2008년 구로동(현 구로구민회관)으로, 2013년에는 성산동(구 [[마포구]]청)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년에 현 위치인 [[상암동(서울)|상암동]] [[YTN]] 건물에 입주했다. == 조직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총 4본부 10팀 2실로 구성되어 있다. * 이사회 * 원장 * 법무지원실 * 기획협력실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팀 * 총무회계팀 * 지식정보센터 * 교육기반본부 * 교육R&D팀 * 국제협력팀 * 교육연수센터 * 청소년교육본부 * 학교교육팀 * 아동청소년교육팀 * 시민교육본부 * 시민교육팀 * 교육나눔팀 == 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제4항). *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교원의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크게 사업분야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조사, 국제협력 등으로 나뉜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예술강사 지원사업 *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상상만개) * 자유학기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회 문화예술교육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 시민 문화예술교육(시시콜콜) *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 문화파출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예술꽃 씨앗학교 * 꿈의 오케스트라 * 문화예술 명예교사(특별한 하루) *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 전문인력 양성 * 아르떼 아카데미(AA; ArtE Academy) * 연구 및 조사 * 국제협력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