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external/www.kada-ad.or.kr/top_logo.png]] Korea Anti-Doping Agency [목차] [[http://www.kada-ad.or.kr/|홈페이지]] == 개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반[[도핑]]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공직유관단체]])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344호 2007.4.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워원회 창립 이사회가 열렸고 그해 11월 13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27일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가입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도핑 교육 및 도핑 시료 채취다. 2016년부터 도핑 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7개 프로 단체 선수들의 도핑을 관리'''한다. [[KBO 리그]], [[K리그]], [[KBL]], [[V리그]]뿐 아니라 기타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도핑시료도 채취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등 대규모 대회때도 도핑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도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는 [[KIST]] 도핑컨트롤센터의 인원이 부족해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많이 들어가서 리그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2017시즌부터 불시 검사와 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 단체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DCDCDC> '''아마추어'''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리그]][* 이쪽은 [[FIFA]]의 룰을 따르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프로, 아마와 마찬가지의 징계수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공홈에서도 아마추어 스포츠로 분류해놓고 있다.] ||<:> ||<:> ||<:> || ||<:><#DCDCDC> '''프로''' ||<:> [[KBO 리그]] ||<:> [[KBL]] ||<:> [[WKBL]] ||<:> [[KPGA]] ||<:> [[KLPGA]] ||<:> [[KOVO]] || 2019년 4월 17일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경륜]], [[경정(스포츠)|경정]] 선수도 도핑 검사 대상에 추가되었다(경륜·경정법 제7조의2). == 도핑 검사 대상자 == ||① 국내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 선수,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의 회원인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요원 ② 개최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경기단체 또는 그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에서 주관,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대회 또는 경기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③ 등록카드 또는 자격증 소지 또는 기타 계약으로 인하여 국내경기 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회원이거나 관할의 영향을 받는 모든 기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 ④ 국내경기단체가 주관하지 않는 국내경기대회 또는 국내리그에서 개최, 주관, 소집 또는 승인된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⑤ 앞서 언급된 제1.3.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선수들(해당 선수들은 본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대회 6개월 전부터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도 포함한다.|| == 설립 목적 == • 도핑검사의 계획, 조정, 시행,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 • 국가기관, 단체 및 기타 도핑방지기구와의 협력 • 국가도핑방지기구 간 상호 협조 • 도핑방지 홍보,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 • 도핑방지 연구개발 •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사건 연루 여부 및 적절한 결과관리 집행등 관할권 내의 모든 도핑방지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한 추적 • 관할권 내의 미성년자 및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지원한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자동적 조사 수행 • 제20.7.10항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연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와의 충분한 협력 •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일부 또는 전체 보류. == 관련 문서 == * [[도핑]] [[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스포츠]][[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