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파일:external/www.kofair.or.kr/logo.png]]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목차] [[http://www.kofair.or.kr/|홈페이지]] == 개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어, 2008년 2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 업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분쟁조정 === ==== 공정거래분쟁조정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 집단적 차별 행위 -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같은 법 제21조). ==== 하도급분쟁조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다. ==== 약관분쟁조정 ====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같은 법 제29조의2). ==== 대리점분쟁조정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다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