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학력학위)] {{{+1 學碩士 連繫課程}}} [목차] == 개요 ==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단기간에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4년(학사 3년 + 석사 1년)이며, 정규과정(학사 4년 + 석사 2년)에 비해 최대 2년이 단축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98247|#]] == 상세 ==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이라고도 하며 __학사과정 도중 석사과정 지원자를 선발__하며, 석사 취득까지 보통 6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사 3.5년 + 석사 1.5년으로 단축하여 5년 만에 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가 처음으로 연계과정을 운영 하였고, 이후 많은 대학이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49|#]] [[산업자원부]]가 공과대학에 연계과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과는 달리, 교육부는 오히려 연계과정 도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57028|#]] 대학원 강의는 학부 4학년 1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3.5년간은 학사 등록금을 이후엔 석사 등록금을 내게 된다. 7학기에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기졸업이 불가능해 연계과정이 취소되거나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처럼 대학 졸업기간(8학기)를 이수한 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일환으로 몇몇 대학에서 학석사연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고졸(예정)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석사과정이 포함된 학위과정은 [[학석사 통합과정]]이라고 부른다. [[분류: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