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프로 보노란 [[라틴어]] "pro bono publico" 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이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재능기부]]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를 연상하기 쉬운데, 법률구조는 가난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을 덜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것이 공익적인 데가 있다는 점 빼고는 그 자체가 공익활동인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구조기관에서도 그야말로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관련 법률 지원([[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9039|#]])이나 [[서문시장 화재#s-6|2016년 서문시장 화재]] 관련 법률 지원([[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201195537203006801_12|#]]),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법률 지원([[http://news1.kr/articles/?3166416|#]])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유래 == [[1993년]]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의 공익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 [[대한민국]]의 프로 보노 관련 제도 및 단체 == === 변호사의 일반적 공익활동 의무 ===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연간 합계 20시간 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꽤 넓다. *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저게 뭐가 범위가 넓냐 싶겠지만, 하여간 변회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령 회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후원금이나 성금납부, 법관평가표 작성, 설문조사 응답, [[네이버 지식iN]] 답변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으로 쳐 준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한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025104913632405301_12|[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 좀 이상한 것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 아마 국가 예산이 덜 낭비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모양이지만, 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활동과는 상술한 법률구조기관의 경우보다도 더 관련성이 없다.] === 마을 변호사 ===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10207010|마을변호사란]] [[https://mabyun.blog.me/|네이버 블로그]]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변호사들에게 지역을 정하여 위촉을 한 제도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의 대표적 치적으로 자랑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 문서를 서술하는 본 위키러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다. === 프로 보노 단체 등 === 프로 보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http://www.apil.or.kr/|(사) 공익법센터 어필]] * [[http://www.kpil.org/|(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http://gamdonglove.org/|감사와 동행]]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 [[http://hopeandlaw.org//|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http://now.or.kr/|법조공익모임 나우]] * [[http://swlc.welfare.seoul.kr/|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 - (재) 서울시복지재단의 기구이다. '자료실' 중 '문서자료' 메뉴에 정말 좋은 자료가 많다. * [[http://probono.seoulbar.or.kr/|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http://cafe.daum.net/friendnetwork|이주민지원센터 친구]]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로펌]]들이 프로 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한 단체나 기관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곳들이 이에 해당한다. ~~뭔지 모를 곳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 있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 아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앤장]] - [[http://kimchangprobono.com/|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 법무법인(유) 로고스 - [[http://www.hotokr.com/|(사) 희망과동행]] * 법무법인 세종 - [[http://www.shinkim.or.kr/|(사) 나눔과이음]] * 법무법인 와이케이 - [[http://ykorum.com/|(사) 옮음]][* [[박시환(법조인)|박시환 전 대법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 법무법인(유) 원 - [[http://www.thesun.or.kr/|(사) 선]][* [[신격호]]의 한정후견인으로 이 법인이 선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 법무법인(유) 율촌 - [[http://onyul.or.kr/|(사) 온율]] * 법무법인 지평 - [[http://duroo.org/|(사) 두루]] * 법무법인(유) 태평양 - [[http://www.bkl.or.kr/|(재) 동천]] * 법무법인(유) 화우 - [[http://www.hwawoo.or.kr/|(재) 화우공익재단]] [[분류:법]][[분류: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