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불법)]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어]]: dismemberment * [[일본어]]: バラバラ殺人 [목차] == 개요 == [[사람]]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절단 및 훼손하여 토막내는 범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죄 및 제250조 살인의 죄)이 중복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흉악 범죄다. == 왜 토막을 내는가? == 사체를 토막내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범행의 은폐.''' 일반적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한없이 낮아질뿐더러, 설령 [[김명철 실종 사건]]이나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과 같이 범인을 잡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신이 없다면 일단 부검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검찰 측에서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시체를 작게 토막내 크기를 작게 하면 무게 및 부피가 가벼워져 운반에 한결 더 유리해질뿐더러, 유기 시에도 개별적으로 나누어 은닉하거나 하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흘려보내거나[*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5년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이 있는데 당시 범인 이팔국은 부부싸움 뒤 후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을 노려 자택 화장실에서 무려 5시간에 걸쳐 밤새도록 후처의 시체를 토막내어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인면수심의 행각을 저질렀다.] 산이나 강, 바다에 투척하여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부패 등을 기도할 수 있는 등 유기 및 은닉에도 용이하다. 또한 [[머리]]나 [[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늦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인]]의 파악 역시 어렵게 만든다. 그 외 동기로 상대에 대한 원한, [[https://blog.naver.com/dyars/220613340458|단순 쾌락]](및 [[식인]]), 정신 이상에 의한 과시성, 조폭 집단의 본보기 등이 있다. == 관련 사건 == === 국내 ===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수원 토막 살인 사건]](오원춘 사건)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 * [[유영철|유영철 사건]]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이은석(범죄자)|이은석 친부모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토막살인 사건'''이다.]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 사건]]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채팅남 토막살인 사건)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 일본 === * [[가나가와현 토막살인사건]] * [[고토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 * [[사세보 여고생 살인사건]] * [[신주쿠, 시부야 엘리트 토막 살해사건]] * [[이노카시라 공원 토막살인 사건]] * [[치바 친족 토막살인 사건]] *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해 사건]] === 중국 === * [[댜오아이칭 사건]] *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 === [[러시아]] === * [[타마라 삼소노바|타마라 삼소노바 사건]] === [[미국]] === *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사건]] === [[스웨덴]] === * [[스웨덴 기자 참살 사건]] === [[프랑스]] === * [[알제리 할머니 살인사건]] == 창작물 == [include(틀:스포일러)] * [[귀전구담]] - '그 여자 이야기' 에피소드 *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 썰매의 루돌타 * [[방과후에]] - 권수현 * [[덱스터(드라마)|덱스터]] - [[덱스터 모건]] * [[드래곤볼]] - [[미래 트랭크스]] * [[레드 드래곤(소설)|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한니발]] - [[한니발 렉터]] * [[명탐정 코난]] - [[산장 붕대남 살인사건]], 현경의 어두운 그림자 등[* 지독하게 잔인해서 국내판에서는 더빙 안했다.] * [[미사오(게임)|미사오]] - 쇼타 히데키 * [[소년탐정 김전일]]-[[이진칸촌 살인사건]], [[히호우도 살인사건]],[* 애니메이션에선 순화되었다.] [[마술 열차 살인사건]], [[설령전설 살인사건]], [[흑마술 살인사건]],[* 여기는 철로 위에 피해자를 방치해 토막이 난거여서 조금 애매하다.] [[장미 십자관 살인사건]], [[인형섬 살인사건]] 등을 포함한 사건둘 * [[슈퍼 단간론파 어나더 2 -희망의 달과 절망의 태양-]] - [[슈퍼 단간론파 어나더 2 -희망의 달과 절망의 태양-/챕터 2|챕터 2]], [[슈퍼 단간론파 어나더 2 -희망의 달과 절망의 태양-/챕터 3|챕터 3]] * [[악마를 보았다]] - 장경철,태주 * [[제로게임]] - [[제이(제로게임)|인제이]][* [[노이즈(제로게임)|노이즈]]의 말로는 증거인멸을 위해 뒤처리로 죽인 시체들의 머리를 전부 잘라놓았다고 한다.]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초콜라타]][* TVA 한정], [[브루노 부차라티]] * [[탐정의 왕]] - [[왕 메이린]], [[조민수(탐정의 왕)|조민수]][* 다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토막이 나 죽은게 아닌 시신을 재현해 놓은 인형을 다잉메시지 제작을 위해 [[안지아]]가 잘라놓은 것이였다.] * [[해피 슈가 라이프]] - [[마츠자카 사토]] * 여러 [[추리소설]]/추리만화[* 일본의 [[신본격]] 작품에 토막난 시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신본격의 창시자 [[시마다 소지]]의 작품 대부분은 데뷔작 '점성술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빈번히 토막살인이 등장하는 지라 '토막의 시마다'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 *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 [[무기노 시즈리]][* 다들 아는 [[프/렌다|그거]]다...] [[분류: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