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컴퓨터 분야 자격증)] [Include(틀:전자계산기 계열 자격증)] ||||<table align=right><tablebordercolor=#21439c><bgcolor=#21439c> {{{+2 {{{#FFFFFF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br]{{{#FFFFFF '''Professional Engineer Computer System Application'''}}} ||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목차] == 개요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Computer System Application)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술사]]에 해당한다. 2010년에 정보기술 분야의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0620&examInstiCd=1|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와 전자 분야의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0280|전자계산기기술사]]가 통합되어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0622|#]] [[https://okky.kr/article/385871|웹개발자에게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어느 자격증이 맞는 것일까요?]] 2020년 12월 7월 [[한국도서관협회]] 문의 결과, 2급 [[사서(직업)|정사서]]를 취득한 자가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하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나, 같은 분야라도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로는 불가하다.[* 정보처리기술사는 1991년 [[정보관리기술사]]가 되었다. 1992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요청, 2020년 12월 7일 현재 답변 대기 중.). [[법제처]] 법률자문을 통해 같은 자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정사서 나호에 해당된다. 아울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위에 설명한 부칙 제2조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http://www.law.go.kr/법령/도서관법시행령|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 참조.]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의 상위 자격증이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또는 전자계산기기사를 취득한 이후 4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혹은 아무 기사나 따고 컴퓨터 업계에서 4년을 일해도 응시자격이 된다. 이 기술사의 분류가 정보기술(211)이기 때문이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는 응시자 수가 순위권에 들지 못하지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기술사#s-3|20위 안에 든다]]. == 응시 자격 == 본디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한다. 2012년 6월 7일 개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259 |#]]에서 IT 계열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의 3개의 분야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그 중 '정보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8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즉,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http://www.q-net.or.kr/crf006.do?id=crf00603|#]]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 시험 과목은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 구현, 그 밖에 컴퓨터 응용에 관한 내용이다. 검정 방법은 필기(1차)는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이고[* 오전 8시 30분까지 입실하여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다. 쉬는 시간은 20분,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 전체시간은 9시간이나 된다.], 실기(2차)는 구술형 면접으로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필기는 교시 당 100점 만점으로 4교시 총 400점 만점이다. 합격기준은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즉, 필기에서는 240점 이상 받으면 합격.[* 단 채점자는 3명인데,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72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게다가 기사시험과 달리 과락이 없다.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SI업계 관련 지식이 나온다. [[분류:컴퓨터]][[분류: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