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계 혈족 관계 호칭)] ||||||||||||<tablealign=center><width=350px><#EDC9AF><:> 친족 촌수 명칭 || || [[삼촌]] || [[사촌]] || [[오촌]] || [[육촌]] || '''칠촌''' || [[팔촌]] || [목차] == 개요 == 七寸/Second cousin once removed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촌]] 형제/자매가 되는 아저씨뻘의 [[친척]]으로, 촌수가 7촌이 되는 친척. 또 나의 [[육촌]] 형제/자매의 아들/딸도 7촌(조카)에 해당한다. 재당숙(재종숙), 재당고모(재종고모), 재당이모(재종이모) 등으로 호칭한다. 정식호칭은 오촌 당숙 이상으로 복잡해지므로 그냥 앞뒤 생략하고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 현대 == 옛 대가족 사회와 다르게 핵가족 사회인 현대에는 이쯤 되면 거의 남과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유전적으로 따져봐도 칠촌은 완벽히 남이다. 칠촌과는 0.78125%의 유전자가 일치하는데, 이 수치가 2% 아래로 내려가면 완전히 남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집안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생 왕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이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현대의 핵가족관념에서는 너무 먼 친척이 되어버렸기 때문. 물론 그래도 왕래가 있는 집은 있다. 이 경우 전통이 많이 살아있거나 가문이 꽤 명문가이거나 한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도 육촌까지는 평생 한두번은 왕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칠촌부터는 왕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으로는 칠촌부터는 완전한 남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유교]] 문화권인 [[한국]]이나 [[중국]]을 제외하면 그냥 남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아주 먼 친척이라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근친혼]]의 범위로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 시대]]에서도 외가 쪽 7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되었다. 이렇게 성사된 혼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연산군]]과 [[폐비 신씨]].] 다만 한국의 현행법상 친족의 범주를 8촌에 포함되어 법적으로는 혼인이 불가하므로, 남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과 법의 괴리가 심하다. 참고로 일본 현행 민법상으로는 6촌까지가 친족 범위의 경계선이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훨씬 현 실정에 잘 맞다. 아무래도 3~4대에 걸친 관계라 여기서부터는 나이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항렬상으로는 아들뻘 또는 아버지뻘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서로 조카님, 재당숙님, 아저씨 등으로 상호존대를 한다. [[헌종(조선)|헌종]]은 7촌 아저씨가 되는 후임 왕 [[철종(조선)|철종]]보다 4살이 많았고, [[삼국지]]로 유명한 [[오나라]]의 섭정 [[손준]]은 자신이 섭정하는 황제 [[손량]]의 7촌 조카지만 24살이나 더 많았다. 이는 손량이 손권이 60에 본 아들이기 때문. 당시 60이면 손자는 물론이고 증손자를 볼 수도 있는 나이였다. [[연산군]]의 왕비인 [[폐비 신씨]]는 연산군의 외가쪽 7촌 이모인데 나이상으로는 동갑이었고 생일도 연산군이 3주 정도 빨랐다. [[분류: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