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출생증명서'''('''[[出]][[生]][[證]][[明]][[書]]''')는 개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진단서의 일종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신고의 근거로 사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예외적으로,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도 받아줬으나, 현재는 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출생신고]] 문서 참조. == 신분증명서의 일종 ==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여러 신분사항(출생, 혼인, 사망 등)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는 법제(대한민국은 [[가족관계등록부]], 일본은 [[호적]])도 있지만, 개별 신분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법제도 많다. 가령,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기본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지만, 개별 신분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법제에서는 출생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게 된다. [[출생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이 출생증명서가 국적 혹은 [[시민권]]의 보유를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다시 말해서 '''출생증명서=국적=시민권''' 이다. [[미국]]에서는 출생증명서의 유무로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 [[시민권]] 부여 자격, 취업 자격 입증([[I-9]] 참고), 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뉴질랜드]]처럼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적용했다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법 개정 이전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 보유를 확인할 때도 출생증명서가 사용된다.]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 국가 사람이, 미국 등에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해야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한국어)과 번역본(해당 국가의 공용어)을 제출하면 된다. [[과거]]에는 자녀의 [[생일]]이나 [[출생]][[년도]]를 부모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출생신고]]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때문에 자녀가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라서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https://theqoo.net/square/1297994550|#]]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출생, 사망, 개명, 정정등등)이다. 귀화로 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귀화허가일, 귀화전국적, 통보일 등이 쓰여져 있다. [[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