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국보 241~270호)] [[파일: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2.jpg]] [[파일: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1.jpg]] ||<-2><tablealign=right><tablewidth=360><tablebgcolor=#315288><tablebordercolor=#315288><bgcolor=#fff> [[파일:정부상징.svg|width=28]] '''[[대한민국의 국보|{{{#f39100 대한민국 국보 제245호}}}]]''' || ||<-2> {{{#fff {{{+1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br]{{{-1 初雕本 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 || ||<-2>{{{#!wiki style="margin: -10px"; margin-top: -5px; margin-bottom: 16px" [include(틀:지도, 장소=국립중앙박물관, 너비=100%, 높이=100%)]}}}|| ||<width=80> '''{{{#fff 소재지}}}''' ||<bgcolor=#fff>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 '''{{{#fff 분류}}}''' ||<bgcolor=#fff>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대장도감본 || || '''{{{#fff 수량/시설}}}''' ||<bgcolor=#fff> 1권 1축 || || '''{{{#fff 지정연도}}}''' ||<bgcolor=#fff> 1988년 12월 28일 || || '''{{{#fff 제작시기}}}''' ||<bgcolor=#fff> [[고려시대]](11세기) || [목차] == 개요 == 初雕本 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 [[고려]] 전기인 11세기, [[현종(고려)|현종]] 재위시기에 제작된 [[한국]]의 [[불경]]. [[초조대장경]]의 일부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보|대한민국 국보]] 제245호로 지정되어 있다. == 내용 == 가로 45.6cm, 세로 28.5cm. 1000년대 초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경으로, 고려 현종 시기에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다.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의 일부분이다. 닥종이(楮紙)에 인쇄하였으며,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래는 [[중국]] [[당나라]]의 종범(從梵)이 저술한 것으로, 총 30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에서 초조대장경을 제작할 때 수록하였으며, 현존하는 것은 권20이다. 훗날 초조대장경이 불타 사라진 후 [[해인사]]에서 사라진 초조대장경을 토대로 [[팔만대장경]]을 새로 제작할 때, 신찬일체경원품차록을 빼고, 그 자리에 [[고려국신조대장경교정별록]]을 대신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오직 초조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던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 바깥고리 == * [[https://ko.wikipedia.org/wiki/초조본_신찬일체경원품차록_권20|한국어 위키백과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0617&cid=46648&categoryId=46648|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299|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578&cid=40942&categoryId=33382|두산백과 : 초조본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 == 국보 제245호 ==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1,02450000,11|문화재청 홈페이지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初雕本 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 >『일체경원품차록』은 당나라 종범이 『정원석교대장록』에 의거하여 여러 경권(經卷)을 대조하여 정리하고, 경명(經名), 번역한 사람, 총지면수와 권질 그리고 각 경(經)의 차례를 권별로 시작하는 본문에 이어 종이수, 행수를 자세히 차례대로 적어 30권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 유물은 그 가운데 권20에 해당한다. > >초조본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분류:대한민국의 국보]][[분류:고려의 불경]][[분류: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