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5년/사건사고]] [[분류:산업재해]] [[분류:청주시의 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5년 7월 29일 오후 1시 50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 에버코스에서 근로자 A(35)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 B(37)씨는 경찰에서 "지게차로 짐을 싣고 있어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37)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07268|당시 충북일보에서 최초 보도]]된 기사는 이렇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라고 생각했으나 반전이 있었으니...... == 사건의 전말 == ||<tablealign=left>||2015년 7월 29일|| ||13:57||(주)에버코스 지게차 기사 이00 씨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처리 물량이 많고, 운반물이 클수록 저렇게 운용하는 업체가 꽤 되는데 이 경우 신호수를 둬야 하나 권고사항이라 법적 의무도 아닌데다 [[조선소]]처럼 사상사고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저런 사고가 일어나도) [[그런 거 없다]] 상태로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다.] 적재한 채 과속으로 운행 중 지게차로 이성태(이하 고인) 씨를 치고 5m 이동.|| ||13:58||동료 최00 씨 사고 목격 119 신고.|| ||14:05||119 구급대원 도착 즈음 최씨에게 전화, 최씨는 이00 구매팀장의 지시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은 있고, 단순한 찰과상에 불과하다”며 '''출동한 구급차 돌려보냄.'''|| ||14:15||이00 등 응급조치 없이 고인을 이불로 싸서 회사 측 승합차에 옮기고 공장을 벗어나 국도 변에서 구급차 기다림.|| ||14:34||H병원 구급차 도착, 가까운 종합병원인 청주 성모병원(10km)이 아닌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병원(19km)으로 이송.|| ||15:20||H병원 도착.|| ||15:25||H병원 측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하나병원 이송.|| ||15:30||하나병원 도착.|| ||16:45||응급조치 중 사망|| 요약하면 사건 직후 2분만에 119를 불렀으나, 14시경 [[산재보험]]을 하지 않으려던 간부들이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국도로 나와 별도의 구급차를 기다리는것도 모자라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부터 찾는 삽질을 하다가 [[골든아워]]를 놓쳐 사망한 사건이다. 응급조치 시간이 다소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망선고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때 하는 것이다. 30대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통상보다 긴 심폐소생술(예를 들어 40~60분 정도의 심폐소생술은 기적 중의 기적만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젊은 나이일 경우에는 억울함과 신체의 건강함을 고려하여 길게 하는 경우가 있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급조치 시간 중 상당분은 이미 회복불능의 상황이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