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의 접근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 등을 통하여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의 웹사이트처럼 성인인증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실시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법화되었고 일부 청소년의 주민번호 도용 문제[* '''주민등록번호는 가족 구성원의 것이라고 해도 도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로 아이핀과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 사례 == === 대한민국 === ||<table bgcolor=#ffffff><table width=400px><table align=center><width=33.33%>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height=100px]] ||<width=33.33%> [[파일:청소년이용불가.png|height=100px]] || [[파일:tv19.png|height=100px]] || ||<rowbgcolor=#f2f2f2,#000000> '''영화·비디오물용[br]등급표시''' || '''게임용[br]등급표시''' || '''방송·뮤직비디오용[br]등급표시''' || ||<-3><bgcolor=#FF0000><height=50px> {{{+1 '''{{{#white 19세 미만 구독 불가}}}'''}}} || ||<rowbgcolor=#f2f2f2,#000000><-3> '''도서용 등급표시''' || ||<-3> [[파일:namu_청소년이용불가_관련법률.svg|width=100%]] || ||<rowbgcolor=#f2f2f2,#000000><-3> '''관련 법률[*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용 등급표시와 청소년 접근 금지 문구[*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별도의 등급표시가 있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물, 게임, 방송, 뮤직비디오, 도서를 전부 포함한다.)에 로그인/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경우 이런 문구가 표출된다. 이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이트가 문구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의 위나 아래에 추가 내용(설명, 성인인증 안내 등)을 적을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꼭 있어야 하며 문구의 변형이나 제거가 금지되어 있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청소년보호법)] [[게임]], [[영상]], [[음반]], [[술]],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다양한 물건과 미디어에 적용되어 있다. ==== 심의 기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 중이다. * 음란한 장면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AV(영상물)]], [[야동]] *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에로 영화]] *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2004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동성애'도 포함되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것 - [[FPS]] 게임 대다수[* 다만, 개발사 측에서 혈흔의 색을 녹색으로 변경한 15세 이용가판을 따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GTA]], [[불리(게임)|불리]] 등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김완섭]] 저서 등 *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나 이런 사람이야]] 등 청소년 청취 불가 음악 다수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고스톱]], [[포커]] 단, 청소년보호법과 관련이 없으나 접근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예: 인터넷 쇼핑몰 물품 구매, 구글 플레이 유료 컨텐츠 구매) 등 결제 방식 일부 가끔 이런 특이한 경우도 보인다. *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 * [[마이 닌텐도|닌텐도 어카운트]]는 가입 자체는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슈퍼 마리오 런에 사용 가능하나, [[Nintendo Switch]]에 한국 계정으로 연동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국적을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소속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으로 변경하거나 생일 지난 고3이라면 그딴 제한 없이 Nintendo Switch에 바로 연동할 수 있다. ====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 ()안에 있는 것은 나이 기준이다. *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18), [[Xbox Live]]와 [[PSN]], [[Nintendo Switch]][[Nintendo Switch Online|에 연동할 수 있는]] [[닌텐도 어카운트]][* 가입 자체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한국 계정으로는 만 18세부터 Nintendo Switch에 연동이 가능하다.] 가입시 및 고스톱/포커, 애플 앱스토어, 일부 게임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월드 오브 워쉽, 월드 오브 탱크(19)[* 웹보드게임의 경우 1년마다 재인증 실시, 그 외에는 영구적이다. 보통 만 18세가 기준이지만, 사이트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곳도 있다.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은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 * 영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MV 포함)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경우.(19) * 음반: 청소년 유해곡이나 그 곡이 포함된 앨범을 구입하는 경우.(19) * 유통: 부탄가스, 본드, 술, 담배를 구입할 경우 및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 아예 신분증 인식 기기를 두기도 한다.](19[*A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경우.]) * 웹하드: 19세로 지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최초 1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1일 1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19) * 웹사이트: 성인 검색어 검색이나 컨텐츠 접근시, 성인 사이트 접근시[* 보기를 들어, [[다음]]은 청소년 접근 제한 문구를, [[구글]]과 [[네이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가 제외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각각 뜨게 된다.](19) === 일본 === 일본에서는 [[술]], [[담배]], [[도박]], [[경마]]들은 '''20세 미만'''은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성인물]], [[유흥업소]][* [[술집]], [[클럽]] 등은 제외. 20세 이상만 가능.], CERO Z 등급을 받은 [[게임]][* 여담으로 CERO D는 17세 이상 권장 등급이다.], R18+ 등급을 받은 [[영화]], [[파칭코]] 등은 '''18세 미만'''은 할 수 없다. 성인인증시 ''''18세 이상 입니까?(18歳以上ですか?)''''[* [[술]], [[담배]] 등을 구매할 때는 '20세 이상 입니까?(20歳以上ですか?)']라고 질문은 하는데 '예(はい)'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한국 같은 복잡한 인증절차가 아니지만, '''그 책임을 본인한테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판기 등에서 [[담배]] 등을 구매할 때에는 '타스포(taspo, タスポ)'라는 성인전용(20세 이상) 전자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http://angelroute.org/wp/ag_magazin/770-2/|#]] 그리고 업주가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보인다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고교 3학년이라면. 사실, 구매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고 한다. === 그 외 국가 === 성인인증과정이 만 18세 이상입니까? 임으로 그냥 '예'로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실상 유명무실. 대신 사용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 주점이나 카지노 같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외국계 사이트도 [[VPN]]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 외국 유튜브의 경우는 일부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하고[* 단, 계정 로그인은 필요하다.] 청소년임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 관련 문서 == * [[청소년 보호법]] * [[영상물 등급 제도]] [[분류:청소년]][[분류: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