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7년 범죄]][[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분류:창원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급의 40대 남자 담임교사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다. == 과정 == 저녁 자율학습 시작 전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360도 촬영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1대 설치했고, 학생들이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적발했다. 학생들은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설치되어 있었다면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기록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와이파이]] 기능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 촬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교사는 수업 분석용으로 테스트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자숙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현재 휴직중이다. 학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사로부터 카메라 설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7779|관련 기사]]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르면 2017년 8월 4일부터 이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아래 논란에 서술된 부적절한 연설을 한 교장, 민원 처리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원 등이다. == 논란 == 가장 큰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 항의도 빗발쳤지만 학교측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이후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일화가 있는데, 2016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 이 학교의 교장이 1학년 학생들 전체를 강당에 모아두고 '''좋은 대학을 못가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성혐오(여성비하) 연설을 한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교장에게 주의, 경고 등 공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이 교장 또한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8367|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