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징병제)] [include(틀:징병제)] [목차] == 개요 == [[독일]] 국방기관이 독일의 국민을 [[독일군]]으로 징병한 제도로,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다. == 관련법 == == 역사 == === 프로이센 왕국 ~ 바이마르 공화국 === 독일의 징병제는 [[프로이센 왕국]]의 시절부터 시행되었는데, 1740년부터 1786년까지 재위한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이 프로이센 독일의 징병제는 [[샤른호르스트]]에 의해 확대되었다. 1918년 프로이센 독일이 [[제1차 세계 대전|1차 세게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이때 [[베르사유 조약]]의 징병금지 조항에 따라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 나치 독일 === [[나치 독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35년 [[독일 재군비 선언]]으로 인한 베르사유 조약 파기, [[독일 국방군]]의 창군으로 독일이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당시 독일의 징집 연령대의 남성들은 독일 국방군으로 징집되어 [[제2차 세계 대전|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다. ===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와 분단 독일 ===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의 무장해제에 따른 독일 국방군의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분단 체제에서 서독과 동독의 각 군이 창설하면서 독일에서 징병제가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 서독은 [[독일 연방군]]이 창설된 1955년부터, 동독은 [[국가인민군]]이 창설된 1956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서독(통일 후의 독일 전신)의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도 병역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양심적인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대체복무를 헌법으로도 보장받았다. === 독일 통일 이후 ===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2010년까지 징병제를 유지했으며, 2011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 자세히 말하면 징병 중단이다. == 관련 문서 == * [[프로이센군]] * [[독일군]] * [[독일 제국군]] * [[독일 국방군]] * [[국가 인민군]] * [[독일 연방군]] * [[민사복무]] - 독일의 대체복무 제도 * [[징병제]] [[분류:독일군]][[분류:병역/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