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목차] == 개요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__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 관련 법규의 문제점 ==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단은 적용이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지는 두고 볼 일. *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냐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5_0000711581&cID=10201&pID=10200|#]]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는 하였다. *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2985|#]] *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엄청나게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 갑질로 흉흉한 사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법안이 사회인들에게 구원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법규가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같은 다른 악습들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죄 없는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 복수 == === [[살인]] ===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총]]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3921164|기사]] == 여담 == * 2014년 일본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의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으니, 이는 '''파와하라(パワハラ)'''. パワー (__power__)+ハラスメント(__hara__ssment)이라는 합성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 사회조직의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 즉 [[갑질]]을 의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하를 향한 폭언과 폭행,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거는 협박 등의 추태를 일삼는건 기본이요, 한때는 [[도게자]]를 요구하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도 했다.([[https://taniharamakoto.com/archives/2471/|#]])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의 사건 중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 새로운 파와하라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 *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와하라'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4649|#]] ① 폭행·상해(신체적인 공격) ②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따돌림·무시(인간관계에서의 분리) ④ 업무상 명백하게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일을 방해(과대한 요구) ⑤ 업무상으로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개인의 침해).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2540|#]] == 관련 문서 == * [[갑과 을]] * [[블랙기업]] * [[사축]] * [[태움]] * [[직장갑질 미소녀 컴퍼니]] * [[회식]]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사축,versi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