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tablebordercolor=#ffd700><tablebgcolor=#fff><width=300><tablealign=center> [[의회|[[파일:지방의회 로고.png|width=200]]]] || ||<bgcolor=#580009><colcolor=#ffd700> '''휘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전문]] ||<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br]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을 말한다. 크게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기초의회[* 일반적으로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라고 불린다.]와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광역의회[*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회, 도/특별자치도의회로 불린다.]로 나뉜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문서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술한다.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의무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명)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조직 == === 의장과 부의장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지방자치법]] 제49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같은 법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같은 법 제52조). 후술하는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54조 전문).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후문). ====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같은 법 제48조 제3항),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3조 제2항). ==== 의장불신임의 의결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제55조 제1항). 이러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같은 조 제2항),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같은 조 제3항). === 위원회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같은 법 제58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나(같은 법 제61조 제1항),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62조). ==== 전문위원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사무기구와 직원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90조 제1항 전단),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며(같은 조 제1항 후단),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단),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법 제90조 제3항),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91조 제1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별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본회의와 위원회의 공통사항 == === 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도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도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그 의결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위원회가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질서 === ==== 지방의회의원의 회의 관련 의무 ==== 첫째,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둘째,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4조). ==== 방청 ====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며([[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 회의의 질서유지 ====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위와 같은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 역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3항).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85조 제4항). == 회기와 회의 == === 소집과 회기[*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개회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 ]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6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 회의 ===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71조). ==== 회의에 관한 원칙 ==== * '''회기계속의 원칙''' :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67조). * '''[[일사부재의 원칙|일사부재의의 원칙]]'''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같은 법 제68조). ==== 의사 일반 ==== ===== 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회의 중 이러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같은 조 제2항).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이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70조 본문).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5조 단서). ===== 회의록 =====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의안의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하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같은 조 제2항).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조의3 제1항). 이러한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 표결 ====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64조의2 제1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회의결과의 통고 ====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제73조 제3항). == 관련 문서 == 지방의회들 중 문서가 생성된 곳의 목록은 [[:분류:지방의회]], [[:분류:광역자치의회]]참조. *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 * [[의회]] * [[지방자치법]] [[분류:지방자치법]][[분류: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