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금융채의 일종으로,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재원의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8월 31일]]부터 발행해 온 채권이다. 흔히 줄여서 중금채라고 부른다. 한국중소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며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이다.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을 차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종전의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이 판매하는 예적금 및 보험상품처럼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개인이 중금채를 매수하고 싶으면 가까운 IBK기업은행 본점ㆍ지점으로 가면 된다. 증서식, 통장식, 무통장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단, 현물 채권은 상징적인 증서로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처럼 통장에 인쇄되는 형태로만 판매한다.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가입도 가능하며 무통장식이다. [[분류:채권]] [[분류: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