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종속 지역]] [목차] == 개요 == 다른 지역에 종속된 [[국가]]/[[지역]]. 국가일 경우 [[종속국]]([[속국]]), 지역일 경우 [[속령]]으로 대응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속국/속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지역도 많다. 본 문서는 종속국/속령을 포함해 일반 [[행정구역]], [[식민지]] 등 종속 관계에 있는 지역을 포괄하기 위한 문서이다. 해당 지역에 종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종주 지역(suzerainty)[*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주권'을 뜻하는 'sovereignty'와 혼동하지 말라고 suzerainty 문서 상단에 안내해두고 있다.]이라고 한다. == 기준 == || || '''[[중국]]의[br][[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 || '''[[미국]]의 [[주(행정구역)|주]][br]([[연방제]])''' || '''[[구성국/영국|영국의[br]구성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 '''[[네덜란드]] 왕국의[br][[구성국]]'''[* [[네덜란드]], [[퀴라소]], [[신트마르턴]], [[아루바]]] || '''[[속령]]''' || '''일반[br][[행정구역]]''' || '''([[제국주의]]적)[br][[식민지]]'''[* 본토 거주자가 이주하여 세운 식민지는 포함되지 않음] || || '''[[시민권]][br](거주자)''' || 일부[* [[국민]]이기는 하나 후커우(戶口)가 없기에 공민(公民)은 아니다([[국적]] 문서 참고).] || O || O || O || 각각 다름 || O || X || || '''자치권''' || O || O || O[* 단 [[잉글랜드]]는 자치권이 없다. 잉글랜드가 사실상의 본국이기 때문에 일종의 직할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 O || 각각 다름 || X || X || || '''국방권''' || X || 일부[* [[주방위군]] 참조.] || X || X || X || X || X || || '''외교권''' || 일부[*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제기구 참여 등 독자적인 국제관계 가능] || X || 일부 || 일부 || 일부 || X || X || || '''출입국 심사''' || O || X || X || O || O || X || 각각 다름 || || '''IOC''' || 별도 || 단일 || 단일 || 별도 || 별도 || 단일 || 각각 다름 || || '''FIFA''' || 별도 || 단일 || 별도 || 별도 || 별도 || 단일 || 각각 다름 || 본 문서에서는 [[종속국]]/[[속령]]을 포함하여 '종속'되어있는 모든 지역 관계를 포괄한다. 여기서의 '종속'은 (해당 거주자들로 구성된 지역 단체의) '권한의 위임'을 기준으로 하며 자발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연방]]의 [[주(행정구역)|주]]는 자발적으로 지역의 권한을 연방 정부에 위임하였지만[* 자발적인지 여부는 '[[연방]]'인지 아닌지에는 큰 영향을 준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상으로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함' 식이라 언제든지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단일국가]]로 본다.] 이 문서에서는 '종속'으로 본다. 또한 일반 비자치 행정구역은 대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 '복속'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나 외교권, 국방권 등 핵심 권한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종속'으로 보았다. 한편 이 '권한의 위임'은 법을 기준으로 하며, [[국력]]과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의 행동이 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력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속국]]', '[[식민지]]', '(미국의) [[51번째 주]]'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각 종속 지역간의 대등한 정도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거주자 각각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통해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속령]]인 [[미국령 사모아]] 출생자는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권자는 아니며 미국령 사모아 거주자는 미국의 [[주(행정구역)|주]]와는 달리 대통령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은 없으나 [[괌]], [[푸에르토리코]] 등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기는 한다. 그냥 여론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한편 [[하와이 주|하와이]]는 속령의 단계를 거쳐 1959년 [[본토]]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주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선거권/피선거권도 존재하며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하와이 출신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적]] 문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 구성 집단 사이의 동질성과 역사적 연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등한 [[국가 연합]]으로 시작되었든 [[식민지]]에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든, 국가의 한 행정구역으로서 자치권을 얻었든지 무관하게 지금의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속령은 무력으로 복속시킨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인 경우가 많으나, [[핏케언 제도]]와 같이 본래 [[무인도]](원주민이 살다가 떠났다)였다가 유럽인이 정착한 개척지로서의 식민지였던 예도 있다. 또한 [[중국]]의 [[시짱 자치구]]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다르나 현 상태로는 일단 둘 다 자치 행정구역이다.] 다만 두 개념이 각각의 종속 지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주권]]의 정도는 국가의 정의만큼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근대에는 대체로 법령제정권, 화폐주조권, 외교권이 종주국에 귀속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엄격하게 볼 경우 국방권을 타국에 위임한 [[군대 미보유국]]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입국 심사의 경우 [[솅겐 조약]]이나 영국-[[아일랜드]] 국경개방 조약 등 엄연한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곳이 많아 종속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같은 국가 안을 이동할 때 [[여행증]]이 필요한''' [[북한]]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예도 있다.[* 근대 이전 시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 대개 근대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행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두 권역 사이의 이질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이 요소가 여행 루트에 영향을 주기에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IOC]], [[FIFA]]는 국제단체 회원 가입 현황에 불과하지만 속령, 구성국 등의 제도를 가장 이해하기 쉽다. 어지간히 발언권이 큰 자치 단체가 아닌 한 그런 국제모임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영국은 특이하게도 IOC는 단일국가, FIFA는 구성국 개별로 가입되어 있다. == 명칭 == 지역간의 종속 관계는 무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홍콩]]의 경우 중국에 속해있되 독자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속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종주국인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틀에 속한 [[행정구역]]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지역자치]]에 적대적이어서 [[연방제]]에 대해서도 꺼리는 감이 있다.] 명목상 중앙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는 근래에 제주도가 얻게 된 지위인 '[[특별자치도]]'와 명칭의 형식이 유사하지만 실제로 두 지역의 자치권은 굉장히 다르다. '[[속국]]'이라는 말은 오늘날 인식이 악화되어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 '-국'은 으레 '주권국'(sovereign state)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지 그렇지 못한 '속국'은 비하의 의도로 자주 쓰인다. 지역 중에서 자치의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그러나 '속해있음'은 당연히 전제되는) [[주(행정구역)|주]]나 [[자치국가]]에 비해서는 [[국가]]로서의 요건이 더 갖춰져있다는 점에서 단어 자체만으로는 격이 더 높아야 할 테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본토]]'(本土, mainland)는 주로 '해외 영토'의 [[반댓말]]로 쓰인다. 다만 이 단어는 '영어 본토 발음' 등 정치 외의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다. [[국가 연합]]에 가까울 정도로 대등한 준국가~국가는 '[[구성국]]'(constituent country)으로 부른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국가는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 [[식민지]], [[속령]], 해외 영토 === [[현대]]에 이르러 '식민지'(colony)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의 폐해로 인하여 '모든 주권을 빼앗긴 다른 국가의 일개 지역'으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에[* 한국어 식민지 및 영어 colony 둘 다] 오늘날에는 어지간해서 잘 쓰지 않는다. 오늘날의 [[속령]] 가운데 [[자치]]권이 전혀 없는 곳들도 간간히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식민지'로 부르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속령'(屬領)으로 이를 지칭하고 있다. 영국은 1983년까지 '영국 [[:틀:대영제국의 식민지|왕령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로 부르던 것을 법 개정으로 '영국 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 BDT)으로 수정하였다. '[[해외 영토]]'(海外領土, overseas territory), 혹은 '[[해외령]]'(海外領)은 '속령'이라는 단어에서 '속해있음'의 의미도 나타내지 않은 더욱 중립적인 용어이다.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해외 영토는 세력이 미비해 본국에 종속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에 해당되는 'Territoire d'outre-mer'(TOM)을 쓰는데 2003년에 해외 집합체(COM)가 생기면서 이제는 [[무인도]]만 가득한 [[클리퍼턴 섬]]이나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에만 쓰는 말이 돼버렸다. 프랑스 본국과 같은 틀의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해외 레지옹은 보통 '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DROM)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외 데파르트망(DOM)은 해외 레지옹(ROM)에 같기에[* 프랑스 본토에서는 몇 개 데파르트망이 1개 레지옹에 속하는 식으로 되어있다.]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일상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프랑스]] 언론에선 주로 'DOM' 쪽을 선호한다. 앞서 언급한 'TOM'과 합쳐서 'DOM/TOM'이라고도 부른다. [[영국]]의 경우 그 이전까지 '영국 속령'이라고 부르던 것을 2002년의 법 개정으로 '[[:분류:영국의 해외 영토|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y'를 줄여 'UKOT'라고도 한다.]로 수정하였다. === [[행정구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한자 문화권]]을 기준으로 '[[주(행정구역)|주]]'(州), '[[군(행정구역)|군]]'(郡), '[[현(행정구역)|현]]'(縣), '[[성(행정구역)|성]]'(省), '[[도(행정구역)|도]]'(道), '[[부(행정구역)|부]]'(府), '[[시(행정구역)|시]]'(市), '[[구(행정구역)|구]]'(區) 등이 쓰인다. 서양권에서 일반 행정구역에 자주 쓰이는 단어로는 'province', 'prefecture' 등이 있으며 이 둘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하였다. '[[지방(지리)|지방]]'(地方)은 본래 '[[지역]]'과 같은 의미이지만 [[한국어]]에서 (아마도 [[서울 공화국]]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전자의 의미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국세청' 정도의 용례에 한정되어 쓰인다. 일원적인 중앙 지역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사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서 두 개 이상의 대등한 지역이 있고 중심지도 따로따로 있는 경우 등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예를 언급할 때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스페인]]의 'comunidad autónoma'를 '(자치) 지방'으로 번역하곤 한다. ==== 자치 행정구역 ==== 고도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종속 지역은 명칭부터 '[[공화국]]'과 같은 [[국가]]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은 [[자치국가]]에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state'의 경우 '국가'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연방]]의 종속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이름으로 자주 쓰인다. 한편 [[영국]]은 [[아일랜드]]를 [[자치령]]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꺼려 'saorstát'를 분석해 [[번역차용]]한 '자유국'(free state)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일랜드 자유국]] 참고. 자치 행정구역들은 대체로 명칭에 '자치'에 해당하는 단어를 명칭에 붙인다.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Autonomous_administrative_division|자치 행정구역 문서]]나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autonomous_areas_by_country|국가별 자치 영역 목록 문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였다. 다만 이는 명칭의 문제고 자치 정도는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 행정구역에 '자치구' 등으로 '자치'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 문서들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페인]]은 본토의 모든 행정구역에 '자치 [[공동체]]'(comunidad autónoma)[* 대개 한국에서는 '자치 지방'으로 번역한다. 지역 이름 뒤에 붙일 땐 '(이름) 지방' 식으로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 행정구역을 '주'로 번역하고, 하위 행정구역인 'provincia'를 '[[현(행정구역)|현]]'으로 번역하여 '지방-주'를 사용하는 한국의 번역과 차이가 있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독특하다. === 국가별 특수 명칭 === [[일본]]은 [[일본 제국]] 시절 [[본토]]를 '[[내지]]'(内地, ないち), [[식민지]] 일대를 '외지'(外地, がいち)라고 불렀다. '외지'는 1945년 이후 독립했으니 (당연히) 잘 쓰이지 않지만 '내지'라는 단어는 간혹 쓴다는 모양이다. [[내지]] 문서에서 보듯 [[중국]]에서도 홍콩/마카오에 대응하여 본토를 '내지'라고 부르곤 한다. [[영국]]은 식민지에 자치권을 주는 과정에서 '[[도미니언|domi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영어 'dominion'에는 '자치', '종속'의 의미가 없으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이유를 반영하여 '[[자치령]]'(自治領)이라고 번역하였다. 오늘날에는 속령에 자치권이 있든 없든 자치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치 식민지'(self-governing colony) 역시 영국에서만 주로 쓰였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DOM)보다 좀 더 자치권을 부여받은 '해외 집합체'(海外集合體, collectivité d'outre-mer, COM)이라는 개념이 2003년 나왔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2004년 '해외국'(overseas country, Pays d'outre-mer, POM)이라는 특별한 자치권을 얻기도 했으나 프랑스에서 별도의 법 개정은 없었다. [[누벨칼레도니]]는 1999년부터 '특별 공동체'(special collectivity, collectivité sui generis)가 되어 15~20년 내에 독립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누메아 합의에 따라 합의(1998년)로부터 20년이 지난 때(2018년)에 2년 간격으로 독립투표를 세 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세 번 다 잔류로 나왔을 경우 잔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추가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이 합의에 들어있다.] 2018년과 2020년에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되어 2022년에 다시 투표할 수 있다고. 간혹 누벨칼레도니가 POM인 것처럼 잘못 언급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령 카리브]] 일대가 '네덜란드령 서인도'(Nederlands West-Indië, Dutch West Indies)라는 이름으로 모두 식민지 상태였으나 1954년 12월 15일에 네덜란드 왕국 헌장에 따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derlandse Antillen)라는 형태의 [[속령]]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 [[수리남]]이 완전 독립, 1986년 [[아루바]]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2010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가 해체되고 일부가 네덜란드 본국에 편입돼 [[카리브 네덜란드]](Caribisch Nederland, (the) Caribbean Netherlands)가 되고 [[퀴라소]], [[신트마르턴]], 그리고 안틸레스에 이탈한 아루바가 합류해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되었다. 오늘날에 이 일대의 네덜란드 왕국의 [[아메리카]] 지역 영토는 '[[네덜란드령 카리브]]'(Nederlandse Caraïben, Dutch Caribbean)라고 부른다. [[고대 로마]]의 'provincia'의 번역어 '[[속주]]'(屬州)는 고대 로마에 대해서만 주로 쓰인다. == 양상 == [[국가]]가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을 복속시키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력이 부족한 전근대 시대에는 [[영주(중세)|영주]]이나 [[제후]]와 같이 지역의 장끼리 [[혈연]] 혹은 [[충성]]의 관계를 맺은 [[봉건제도]]와 같은 형태를 띄었고, 중앙집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군현제]]를 시작하고 관리가 파견되기 시작하였었다. 특정 국가에서 인구가 팽창하여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고향 지역이 어느 정도의 우위를 갖게 된다. 초기의 [[식민지]]는 이러한 형태로 [[카르타고]]와 [[티레]]가 이러한 관계였으며 [[미국]]과 [[영국]]이 그러했다. 같은 [[식민지]]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아래의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만든 식민지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포함외교]]로서 다른 [[국가]]를 무너뜨리고 만든 [[식민지]]가 많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이 독립하고 남은 몇몇 지역만이 [[속령]]으로 전환되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령은 종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종주 지역의 다른 종속 지역과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래에 속령에서 [[연방]]의 주로 전환된 예로는 [[하와이]]가 있다(1959년). [[국가 연합]]의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중앙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연방]]으로 발전하는 종속 지역도 있다. 본래 국가 연합인 [[독일 연방]]에서 출발해서 점차 통합이 진행되어 [[북독일 연방]]이 되었다가 구성국 중 가장 강력했던 [[프로이센]]의 국왕이 황제([[카이저]])를 겸했던 [[독일 제국]] 시기를 거쳐 결국 각 구성국들이 연방의 주로 개편되었던 [[독일]]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었다가 [[지방자치]]의 흐름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본래는 개별적인 국가/지역이었다가 복속시킨 것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치 행정구역의 형태로 자치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자주 나타났던 [[조차지]], [[조계]]는 해당 지역을 잠시 빌릴 뿐 해당 지역 내에서 정치 체제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서의 다른 부류와 다르지만, [[치외법권]]으로 인하여 사법권이 일부 상실되며 몇몇 권리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카오]]와 [[홍콩]] 역시 이러한 조차지였다가 (사실상) 식민지의 과정을 거쳐 [[특별행정구]]로 전환된 예이다. [[단일민족국가]]와 같이 동질성 있는 지역 사이에서는 [[시민권]]만 잘 주어지면 일반 비자치 행정구역에서처럼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너무 중앙에 집중되는 경우 [[서울 공화국]]과 같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같지만 사회적 인프라로의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통일]]되는 경우 각각의 국가는 통합된 국가의 종속 지역이 된다. 특정 국가가 아예 무너져 흡수되는 [[흡수통일]]의 경우 흡수하는 쪽이 사용하는 행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흡수되는 쪽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체계와는 다른 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미승인국]]의 경우 외부 지역로부터 "해당 지역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한 (종속)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자국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을 하나의 [[성(행정구역)|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다. 현재 [[홍콩]]/[[마카오]]에 적용 중인 [[특별행정구]] 개념을 대만에 적용하려는 제안인 것. 그러나 제안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은 대만이 하나의 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승인국 중에는 [[팔레스타인]]과 같이 [[이스라엘군]]이 주권을 무시하고 들어와 독자적인 주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대만]]처럼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그저 주장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 영향을 주는 요소 == 종속 지역을 구분하는 한 요소로는 종주 지역과의 동질성을 들 수 있다. 종주 지역과 동질감을 갖는다면 [[자치]]권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라 해도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있다. [[지방자치]]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자치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을 거부할 정도로 동질감이 적은 경우 [[독립]]하려는 [[분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역량도 종속 지역의 양상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인구가 적고 작은 지역의 경우 종주 지역과 동질감이 별로 없어도 [[자치]]를 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종속된 관계를 유지한다. 광역 행정의 용이성도 자치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경우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지만 실제로 자치권은 일반시가 더 높다. 자치구는 상위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 행정을 이유로 몇몇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도 도 산하의 일반 시, 군은 '서로 다른 동네'들이라는 지역정체성이 있지만 특별/광역시 산하의 구는 그런 지역정체성이 덜하다. == 정치 == 종속 지역의 정치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큰 틀에서 '종속'은 종주 지역에서 관리가 파견되는지([[총독]]이나 [[관치]] 임명)에 따라 결정되며 [[자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다만 지역 의회의 권한은 위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영국]]의 [[속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이 보여 참고할 만하다([[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EC%9D%98_%ED%95%B4%EC%99%B8_%EC%98%81%ED%86%A0|영국의 해외 영토 문서]]). * 주민들의 의회는 없으며, 총독이 파견된다. [[식민지]]와 별 차이가 없다. * 주민들의 의회가 있으며, 행정부의 장으로 총독이 파견된다. * 주민들의 의회가 있으며, 총독이 의회의 [[총리]]를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 주민들의 의회가 있으며, 의회의 [[총리]]가 행정부의 장이 되며([[의원내각제]]) 총독이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한다. 거의 [[영연방 왕국]]이나 마찬가지이다. * 왕실령도 거의 이와 비슷하나 외교/사법을 [[영국]]이 맡는다. [[미국]]의 [[해외 영토]]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준주]] 문서). 이 중 'incorporated'를 [[준주]]라고 불렀는데 1959년에 [[하와이]], [[알래스카]]가 [[주(행정구역)|주]]로 승격되어 지금은 팔미라 환초 외에는 'incorporated'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 * 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후에 [[미국/주|주]]로 승격시킬 의도로(incorporated) 자치를 허용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함(organized). * 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후에 [[미국/주|주]]로 승격시킬 의도로(incorporated) 자치를 허용하나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는 않음(unorganized). *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후에 [[미국/주|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하나(unincorporated)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함(organized). - [[푸에르토리코]],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un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후에 [[미국/주|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하며(unincorporated)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 않았다(unorganized). - [[미국령 사모아]] 일반 행정구역의 경우 3번 문단의 표에서와 같이 자체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 그렇게 지방 단체는 별 힘이 없는 대신 각 지역의 거주자는 대체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생활밀착적인 소규모 행정은 중앙 정부가 위치한 곳에서 잘 신경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일반 행정구역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추세이다. 자치 행정구역의 경우 대개 [[지방의회|지역 의회]]가 존재하며 지역 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는 곳이 많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미국]]의 [[주(행정구역)|주]]가 그러한 방식이다.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는 지역 의회도 내각제 방식으로 굴러가므로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는 않지만 지역 의회 선거를 통해 간선으로 선출한다. == 상위 지역 == 국가나 지역을 포괄하는 상위 사회 체계를 모았다. * [[국가]] 본 문서에서는 대개 한 국가에 속한 종속 지역에 대해 다룬다. * [[국가 연합]] * [[연방]] * [[커먼웰스]] * [[세계정부]] [[세계정부]]가 등장한다면 모든 국가가 세계 정부의 하위 종속 지역이 되겠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형태의 정치 체계는 등장하지 않았다. == 종류 == === 국가 === * [[종속국]](client state) - [[영어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종속국'은 아래 개념을 포괄한다. [[주권]]의 측면에서는 종주 지역 없이 자립 자체가 불가능한 괴뢰국이 제일 부족하며 보호국-위성국 순이다. * [[괴뢰국]](puppet state) * [[보호국]]/[[보호령]](protected state/protectorate) * [[위성국]](satellite state) * [[속국]](vassal state) - 과거에는 어떤 국가에게 봉신 관계로 묶인 국가를 의미했다. 현재의 위성국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조공|조공국]](tributary state) -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일부 [[동남아시아]]에서 존재했던 국가들로, 강대국(예컨대 동아시아의 [[천조]])에 대해서 인근의 일부 국가들이 해당 강대국의 형식적인 내지는 실질적 종주권을 인정하고 외교적, 정치적 안정을 얻는 형태의 상호관계이다. * [[자치령]](dominion) -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국가 대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영제국]]에 속해있었으므로 영국에서 이들 나라에 귀족, 관료 등을 [[총독]]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이후 20세기 후반 대영제국이 해체되고 자치령들이 독립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의 독립국들이 한명의 군주를 공유하는 [[동군연합]]인 [[영연방 왕국]]으로 재편된다. 각 영연방 왕국의 총독들은 자국 국적자가 임명된다. === 지역 === * 근대 이전 * [[제후]] - [[번국]](藩國) * [[영주(중세)|영주]] - [[영지(역사)|영지]] * 역사적 명칭 * 자치 식민지(self-governing colony) * [[속주]](provincia) * 일반(비자치) [[행정구역]] * 자치 행정구역 / [[자치정부]] * [[주(행정구역)|주]](state) * [[준주]](territory) * 자치주 * [[자치구]]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자치구]](대한민국) 등 * [[특별행정구]]([[일국양제]]) * [[식민지]](colony) 대개 종주 지역에서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를 일임하는 식으로 정치 체제가 구성된다. * [[속령]](dependency, dependent territory) * 왕실 직할령(crown dependency) 이 역시 [[영국]]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맨 섬]]과 [[채널 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왕실령', '왕실 속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해외 영토 14개에는 속하지 않는다. *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 == 바깥고리 == * 개괄적인 목록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Dependent_territory|속령(dependent territory) 문서]]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list_of_Non-Self-Governing_Territories|UN 비자치 영토(non-self-governing territories) 목록 문서]]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Autonomous_administrative_division|자치 행정구역(autonomous administrative division) 문서]]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autonomous_areas_by_country|국가별 자치 영역(autonomous area) 목록 문서]] *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84%B1%EA%B5%AD|구성국 문서]] * [[유럽 연합]] 회원국의 [[해외 영토]] * 프랑스어 위키백과 [[https://fr.wikipedia.org/wiki/Territoires_associ%C3%A9s_%C3%A0_l%27Union_europ%C3%A9enne|EU 회원국의 특수 지역(Territoires associés à l'Union européenne) 문서]][br][[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Special_member_state_territories_and_the_European_Union|EU 회원국의 특수 지역(Special member state territories and the European Union) 문서]] 9개 외부 지역(Outermost Regions, OMR)와 22개 해외 국가와 영토(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로 나뉜다. * 프랑스어 위키백과 [[https://fr.wikipedia.org/wiki/R%C3%A9gion_ultrap%C3%A9riph%C3%A9rique|외부 지역(Région ultrapériphérique), RUP(불어), OMR(영어) 문서]] * 프랑스어 위키백과 [[https://fr.wikipedia.org/wiki/Pays_et_territoire_d%27outre-mer|해외 국가와 영토(Pays et territoire d'outre-mer), PTOM(불어), OCT(영어) 문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9개 외부 지역과 함께 다루고 있어 개별 문서가 없다. * 프랑스의 해외 영토/속령 등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Overseas_territory_(France)|해외영토 (프랑스) [Overseas territory (France), TOM] 문서]] * 프랑스어 위키백과 [[https://fr.wikipedia.org/wiki/D%C3%A9partement_et_r%C3%A9gion_d%27outre-mer|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DROM) 문서]]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Overseas_department_and_region|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Overseas department and region, DROM) 문서]] * 영국의 해외 영토 *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British_Overseas_Territories|영국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 BOT) 문서]] == 같이보기 == * [[괴뢰국]] * [[보호국]] * [[불평등조약]] * [[식민지]] * [[위성국]] * [[조계지]] * [[조차지]] * [[종속국]] * [[세력권]] * [[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