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 위 법에 따라 링크 서술은 금지된다.] [목차] [[파일:dprktoday_logo.png]] == 개요 == [[북한]]의 웹사이트. == 상세 == [[대한민국|남한]]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때문에 아주 파묻혀서 인지도가 매우 낮으나, 그래도 영향력이 은근 센 사이트 중 하나이다. 물론 실제로 ~~당연히 [[북한]]답게~~ 그다지 특별한 건 없고, 여러모로 우리민족끼리와 비슷하다. 지도자를 향한 동정보도와 대남선전보도에서 자유게시판(독자투고)까지... 다만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와는 달리 조선의 오늘은 북한 내부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오늘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주로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이나 뉴스 영상같은 것이 업로드 된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심지어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고 있다. SNS의 계정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글이나 북한 내의 행사 같은 사진이 올라온다. 한국에서 보도되는 [[로동신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020년 6월 조선의 오늘 페이스북 계정이 페이스북에 의해서 아예 국영미디어로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8165.html|분류되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유튜브 계정이 이용 약관 위반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164500504?input=1195m|폐쇄되었다.]][* 동시에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붉은별 tv(이쪽은 [[조선중앙텔레비죤]] 녹화 위주로 영상을 올렸었다.)도 폐쇄되었다.] 또한 조선의 오늘 사이트에 노래를 모은게 있는건지 외국인들이 북한 노래를 올릴때 이 사이트가 출처가 되기도 한다. [[분류: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