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tablebordercolor=#4169E1><#fff><tablealign=center><-3>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black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 [[1948년]] [[5월 10일]] ||<|2> → || [[1950년]] [[5월 30일]] || || '''제헌 국회의원 선거'''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6><bgcolor=#eee><tablebordercolor=#eee><tablealign=center>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 ||<#1271B5><width=17%> '''[[대한독립촉성국민회|{{{#fff 대한독립촉성국민회}}}]]''' ||<#008000><width=17%> '''[[한국민주당|{{{#fff 한국민주당}}}]]''' ||<#27176f><width=17%> [[대동청년단|{{{#fff 대동청년단}}}]] ||<#4f7fd4><width=17%> [[조선민족청년단|{{{#fff 조선민족청년단}}}]] ||<#E0E0E0><width=17%> {{{#000 기타 정당}}} ||<#808080><width=17%> '''[[무소속|{{{#fff 무소속}}}]]''' || || '''55석''' || '''29석''' || 12석 || 6석 || 13석 || '''85석''' || || ''' 27.5%''' || '''14.5%''' || 6.0% || 3.0% || 6.5% || '''42.5%''' || ||<-8> '''[[제헌 국회의원]]''' || [목차] == 개요 ==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5.10 총선거라고도 부른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 [[다당제]]'''를 정착한 사례,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다.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여기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한하여 '''2년''' 임기였다(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 [[헌법]] 제정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선거가 치러지는 법적 근거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미군정 하의 임시 특별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대의 국회와 구별된다.] == 배경 == [[국제연합]]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예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분단을 우려하여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대립이 나타났고 [[김구]] 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한다. 선거에 불참한 정치세력은 다음과 같다. 좌파세력인 남로당은 폭력저지를 목적으로 불참했다. 중도진영 중 근민당 등의 좌파와 홍명회의 민독당 등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중도우파인 김규식은 불참했고, 우파인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만이 참여했다.[* 한국선거학회 “대한민국 60년 : 이론과 실제” (한국선거학회, 2010) p36] 그러나 이런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조선로동당]]계의 훼방이라는 악재에도 95% 이상의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다. 선거전의 악재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기손으로 직접 선출자를 뽑는 첫 번째 선거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일제시대 때는 조선인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나마도 지방선거만 치러졌으며[*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납세액 5엔 이상을 내는 사람들만 유권자로 등록할수 있었다.]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회의 선거가 치러지기는 했지만 간접선거였고 미군정의 기대와 다르게 우익이 압승하자 미군정이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등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직접 제대로 된 선출자를 뽑아야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악재가 겹쳐졌음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문맹자가 많던 시절이었음에도 웬만한 문맹자들도 다 한 표씩은 행사했다.[* 미군정 통계에 의하면 1945년 문맹률은 78%였고 사회각계에서의 문맹퇴치 교육에도 1948년 문맹률은 40%를 웃돌았다.][* 우습게도 이승만 정권에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가 진행되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선거가 치러져서 경험이 쌓였음에도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방법을 가르치겠다면서 3인조, 5인조 투표를 웃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 덕택에 남한 정부는 상당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100%로, 비례대표는 없었다. 정원은 남한 지역 '''200명'''이었고, 후보자수는 942명이었다. [[6.25 전쟁]] 전이었으므로, [[삼팔선]] 이남지역인 [[개성특급시|개성부]] 등지에선 선거가 열린 반면, 이북지역인 [[화천군]] 등지에선 선거하지 못했다.[* 화천 등 수복지구에서의 총선은 [[제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열리게 된다.] [[4.3 사건]]으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 두 곳 모두 북제주군(현 [[제주시]]) 선거구이다.]는 무효가 되어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작위를 받는 등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본래 이 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9일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기독교]] 국가라해도 투표를 일요일에 하는 경우는 많다. 영국을 제외한(다만 영국도 지방선거는 일요일에 치러진다.) 나머지 유럽국가들과 중남미권 국가에서는 보통 일요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관례이며,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도 일요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 경우에는 일요일에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것이 신도들에게 반(半) 의무였던 시절인데다가 주5일제가 정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투표하기 용이한 요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예배 때 투표를 독려하는 방식(혹은 그러면서 은근슬쩍 혹은 대놓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라는 식으로)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굳이 일요일 투표에 반대할 이유가 적기도 했다.] 하필이면 그날이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어서[* 당시 이 일식은 한반도 중부에서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되었다.]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물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덤이었는데 그 덕택에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장점이 생겨났다. == 결과 == [[파일:Screenshot 2020-07-29 at 22.42.46.png]] [* 이 선거구는 [[38선]]에 따른 것이므로 [[황해도]] 옹진반도에 선거구가 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제헌 국회의원|참조]]. ||<rowbgcolor=#597830><-7> {{{#ffffff '''정당 득표율''' }}} ||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662,294 || {{{#008080,#5757ff '''24.43%'''}}} || || [[한국민주당]] || 828,195 || {{{#dc143c,#55ffd0 ''' 12.17%''' }}} || || [[대동청년단]] || 536,043 || {{{#545AA7,#55ffd0 '''7.88%'''}}} || || [[조선민족청년단]] || 144,791 || 2.13% ||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71,062 || 1.04% ||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59,145 || 0.87% || || [[조선불교중앙총무원]] || 28,166 || 0.41% || || [[조선민주당]] || 22,994 || 0.34% || || [[교육협회]] || 20,937 || 0.31% || || [[대성회]] || 18,368 || 0.27% || || [[조선공화당]] || 17,455 || 0.26% || || [[부산15구락부]] || 17,014 || 0.25% || || [[애국부인동지회]] || 16,413 || 0.24% || || [[단민당]] || 16,380 || 0.24% || || [[대한독립청년단]] || 14,800 || 0.22% || || [[기독교연맹]] || 14,298 || 0.21% || || [[민족통일본부]] || 13,049 || 0.19% || || [[대한청년단]] || 12,792 || 0.19% || || [[조선변호사학회]] || 12,283 || 0.18% || || [[유도회]] || 11,974 || 0.18% || || [[전도회]] || 11,804 || 0.17% || ||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 10,763 || 0.16% || || [[한국독립당#s-5]] || 10,007 || 0.15% || || [[민족사회당]] || 9,803 || 0.14% || || [[천도교청우당|남조선천도교청우당]] || 8,760 || 0.13% || || [[대한독립서북협회]] || 8,325 || 0.12% || || [[민주의원]](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7,769 || 0.11% || || [[민중당]] || 7,664 || 0.11% || || [[이재민동포자치회]] || 7,493 || 0.11% || || [[대한민국총동원본부]] || 7,142 || 0.10% || || [[한독정수협]] || 6,844 || 0.10% || || [[조선여자국민당]] || 6,461 || 0.09% || || [[조선법학회]] || 5,938 || 0.09% || || [[민족통일건국전선]] || 5,909 || 0.09% || || [[고려진보당]] || 5,539 || 0.08% || || [[조선예수교장로회]] || 5,535 || 0.08% || || [[조선불교교무원]] || 5,097 || 0.07% || || [[기독교청년회]] || 4,495 || 0.07% || || [[대한정의단]] || 4,320 || 0.06% || || [[여성단체총연맹]] || 4,253 || 0.06% || || [[상무사]] || 2,618 || 0.04% || || [[대한부인회]] || 1,568 || 0.02% || || [[민주주의자유독립당]] || 1,510 || 0.02% || || [[한국기독교연합회]] || 1,463 || 0.02% || || [[조선건국청년회]] || 1,283 || 0.02% || || [[청년당]] || 767 || 0.01% || || [[무소속]] || 3,103,320 || 45.61% || || 총합 || 6,803,586 || 100.0% || ||<rowbgcolor=#FF7012><tablebordercolor=#FF7012><-3> '''{{{#ABF200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 || 제1당 || [include(틀:대한독립촉성국민회)] || 55석 || || 제2당 || [include(틀:한국민주당)] || 29석 || || 제3당 || [include(틀:대동청년단)] || 12석 || || 제4당 || [include(틀:조선민족청년단)] || 6석 || || 제5당 || [include(틀: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2석 || || 제6당 || [include(틀:대한노동총연맹)] || 1석[*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비례대표 득표율로 정당 순서를 구별하는데,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순서를 구별하였다.[[http://www.fnnews.com/news/201606141126327058|기사]]] || || 제7당 || [include(틀:조선민주당)] || 1석 || || 제8당 || [include(틀:교육협회)] || 1석 || || 제9당 || [include(틀:대성회)] || 1석 || || 제10당 || [include(틀:조선공화당)] || 1석 || || 제11당 || [include(틀:부산15구락부)] || 1석 || || 제12당 || [include(틀:단민당)] || 1석 || || 제13당 || [include(틀:대한청년단)] || 1석 || || 제14당 || [include(틀:민족통일본부)] || 1석 || || 제15당 || [include(틀:전도회)] || 1석 || || 제16당 || [include(틀:한국독립당(1946년))] || 1석 || || - || [include(틀:무소속)] || '''85석''' || === 투표율 === 지금처럼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다수의 주처럼 투표인으로 등록해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전체 선거 등록인 7,840,871명 중 7,487,649명이 참여했다.(95.5%) === 투표 결과 ===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을 당선시켰고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30여 명을 당선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무소속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인의 인기가 표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도 출마했고, 무소속 개인 출마자가 창당하거나 한 고을을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 많기도 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 [[다당제]]'''를 정착 시킨 사례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기도하다. == 이후 == 제헌국회는 7월 17일 [[제헌 헌법|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북한은 9월 9일 정부를 수립한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내에서 선출된 합법정부이자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 UN 제195(III)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on December 12, 1948)]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소련]]과 [[북한]] [[김일성]]은 총선거를 거부하였으며, [[독재]]를 하려도는 시도가 불가하게 되었다.북한은 북쪽 지역에서 모든 면으로 독재를 성공하기 시작해, [[주체사상]]이라는 독재 위의 독재를 시작하게된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정당 설립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독재 정당, 일국일당제 정당을 걸러내기 시작한다.''' == 여담 == *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정당이 난립했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창당하거나, 무소속 개인 출마자가 창당하거나 한 고을을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 많았다. 당명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현재 한국의 정당들이 저 당명들 중 하나를 갖다 써도 될 정도(...) * 당시 문맹자가 하도 많다보니 후보들이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기호 1번, 기호 2번 찍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작대기 하나(기호 1번), 작대기 2개(기호 2번) 찍어 주세요'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분류:미군정]][[분류: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분류:194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