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情狀參酌 / Extenuation}}}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일명 작량감경이라고 한다.[*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피의자가 무거운 형사처벌할 사유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회에 [[천인공노]]할 피의자에게 행할 경우에는 판사가 무죄 또는 감경 되도록 하거나 [[배심원]]이 요청하는 경우가 들어주는 사례가 있다. ] 쉽게 말해서 봐 주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상세 == 정상 참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정상이 참작되면 판사가 형법과는 다르게 형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이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형을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량감경은 법정 유기형에 대해 장기 및 단기를 반으로[*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금고로, 자격상실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감경할 수 있으며''', 거듭해서 감경할 수 없다. 단, 작량감경 이외의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상 참작 사유가 더 존재할 경우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일으킨 일에 대해 정상 참작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것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으로 정상 참작과 다르다. 애초에 작량감경은 형법에서 예정하지 못한 사유로 형을 받는 것이 부당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평소 자기가 술을 먹고 개가 되는 걸 [[원자행|뻔히 알면서도 술을 먹다가 일을 저질렀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줄여서 원자행은 범죄를 저지를 고의 하에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했다면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고의범으로 취급하는 법학 용어인데, '''이 고의의 범위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정상 참작 따위는 없다. [[김수철(범죄자)|김수철]]이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고종석]]이 이런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고 무기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09년에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취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형량이 감축되었다. 이것을 정상 참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술했듯 조두순의 형량 감축은 심신미약에 대한 감축이다. 감경을 하지 않으려면 [[원자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실패했던 것. 이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감경을 해야 하므로[*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 자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꾼 '[[김성수(범죄자)|김성수]]법'이 생기면서 이 의무가 사라졌다.] 법원이 조두순을 비호하기 위해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이미 [[긴급피난]]이나 [[기대가능성]] 같은 걸 들 수 있다. == 관련 문서 == * [[법 관련 정보]] * [[형의 양정]] [[분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