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타공공기관]] [[분류:특수법인]]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법무부 산하기관)] [[파일:external/www.kgls.or.kr/logo.jpg]]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KGLS) [목차] [[http://www.kgls.or.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정부법무공단법/|정부법무공단법 전문]] == 개요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일명 국가로펌이라고 한다.[*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현재는 5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 2015년 4월 현재 5명.]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 2020. 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하나빌딩으로 이전하였다. == 주요 업무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여기서 "공공단체"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연구원]]을 말한다(영 제4조).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의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 따라서,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대뜸 반대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마저 있었다.] == 역대 이사장 ==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 ☆[[서상홍]] (2007~2009) * ★[[정동기]] (2009~2011) * ★김필규 (2011~2013)[* 변호사. 기자 [[김필규]]와는 동명이인.] * [[손범규(법조인)|손범규]] (2013~2015) * ★박청수 (2015~2018) * ☆이용구(직무대행) (2018.12.~2019.1) * 장주영 (2019~) == 여담 == * [[판사]]와 비슷하게도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10년마다 재임용 평가를 한다고 한다.[[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612162782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