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전문]] (약칭: 전공의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련의|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3.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김용익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로 기존 주당 100시간[*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들도 이 정도로 혹사당하진 않았다.]이 넘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 인권 보호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2016년 12월 23일부터(다만, 수련시간등에 관한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하며(제2조 제4호),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이 법률에 따르면 이전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던 [[전공의]] 근무시간 88시간(80시간 제한 + 교육 등의 목적으로 8시간 연장 가능)을 법률로 의무화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둠으로써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전공의]] 협의회에선 이 법률을 환영하였으나 병협에서 비용 상의 문제로 반대하며[* 그 이유는 물론, [[국민건강보험#s-8.1]] 항목에 나와 있듯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껌값으로 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추가 지출은 필연적이니까.]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 국가의 의무 등 == === 국가의 지원 ===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5조 제1항). ===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데(제5조 제1항), 이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과 연계하여 수립한다(제5조 제2항). === 수련규칙 표준안의 작성·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 수련환경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 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2호).]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후술하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 수련시간 등[* 이러한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제19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 첫째,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제7조 제1항). 둘째,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셋째,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임산부]]의 보호 ===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르되(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 과거에는 수련규칙에 관한 규율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치과의사]]전공의의 경우에는 여전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규정이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을 이 법률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1호. 다만, 수련시간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적용).] ==== 수련규칙 ==== "수련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제9조 제1항).[*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대응한다.] *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 휴일 및 휴가 *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2호).] 또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위와 같이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제9조 제3항).[* 이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3호).] ==== 수련계약 ====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 제1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3조 제1항).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 안전 및 보건대책 등 ===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1조). ===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 "지도전문의"란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4항).] 이러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보고 등과 시정명령 == === 보고 및 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3항). === 시정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분류:의학]][[분류: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