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1 財政自立度 / Financial Independence Rate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theme/vslz/sd006_th005_01.xml|보러가기]] [목차] ==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 [[과태료]], 과징금, [[부동산]] 매매, [[유가증권]] 매매, [[연금]]/[[기금]] 수익,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등의 타 지자체 이전등에서 오는 수익 등]을 말한다. [[파일:attachment/768_f1.jpg]]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출식. 재정자립도의 산출식은 위와 같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도시철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 대한 [[예산]] 조달방식 등을 재정자립도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광특/환특 등 특별회계를 위한 교부세/보조금 등을 같이 표현하는 [[재정자주도]]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요시하지만, 국민들은 "너네가 직접 벌어먹는 걸 따져야지"라고 하면서 재정자립도 지표를 더 중요시한다. 지방세 수입보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월등히 많은 지자체는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그 돈 많기로 유명한 [[과천시]]는 수입의 대다수가 서울경마공원 레저세로 들어오는 교부금이라 재정자주도는 1~5위에서 놀지만 재정자립도는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 [[대한민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지방을 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서울조차도 100%에는 못 미친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형편이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0.4%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본청(81.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64.8%), [[경기도]] 본청(64.8%), [[인천광역시]] 본청(59.8%), [[울산광역시]] 본청(56.2%), [[부산광역시]] 본청(54.8%), [[대구광역시]] 본청(50.5%) 이다.[* 참고로 여기서 '본청'이라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으로,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구와 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원시, 성남시 등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반구인 구를 포함한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시청과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따로 계산하고, 기초지자체는 시 전체의 재정자립도만 계산한다.] 이렇게 된 원인 중 첫째로는 한국의 법 자체가 각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세]] - [[지방세]] 배분상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에서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8:지2이다, 그나마도 그 2의 지방세를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나누는 방식은 광역시냐 아니냐, 도 소속의 대도시냐 아니냐, 대도시도 5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지방세 분이 많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배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뭔가 해보려면 중앙[[정부]]가 분배해주는 교부금에 지자체가 목숨을 걸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더 지방자치제도가 어려워지고 중앙집권화하는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행정구역)|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다가 전국의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시가 못 되도록 법률로 되어 있다. [각주] [[분류:경제]][[분류: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