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벌금을 현행법처럼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상대적인 액수로 책정하자는 주장. 이를테면 똑같은 죄목에 대한 판결에서 1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갑에게는 벌금 100원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재산을 가진 을에게는 벌금 10원을 선고하는 것. == 주장 배경 == 어떠한 범죄의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친다면, 거지는 이 정도의 액수를 낼 형편이 안돼 감옥에 가게 되고, 서민은 한 달 치 월급의 3~5배 정도 되는 돈을 내게 되고, 부자는 이 액수의 10배를 월급으로 벌어 들이면서 그까짓 거 하는 생각으로 간편하게 벌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지와 서민은 이 정도의 돈을 내는 것이 큰 손해로 다가오지만[* 특히 거지는 큰 손해 수준이 아니라 감옥을 가게 돼 인생 종치는 것과 다름없다.] 부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껌값과 다름없기에 범죄 억제 및 재범 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에서 예시로 든 저 사례를 절대적인 액수 1000만원이 아닌 "해당 죄를 범할 시 전 재산의 100분의 1을 압수한다."라고 한다면 거지의 전 재산 1000원 중 10원을 압수하고, 서민의 전 재산 10억원 중 1000만원을 압수하고, 부자의 전 재산 10조원 중 1000억원을 압수해 벌금의 존재 의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시에서 단점을 찾는다면 1000원에서 10원 압수는 거지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오겠지만 10조원에서 1000억원을 압수하는 것은 부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오겠고 또는 전자의 예시에서 설명한 1000만원보다는 확실히 예산 확보도 잘 되고 처벌 의의도 강하겠지만 그래도 부자 입장에서는 푼돈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 경우는 "전재산이 1000원 이상 10억원 이하라면 100분의 1을, 10억원 이상 10조원 이하라면 50분의 1을, 10조원 이상인 경우 10분의 1을 징수한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 장단점 == === 장점 === ==== 처벌 효과가 강하다 ==== 위 문단에서 언급했듯 어떠한 죄의 대가가 똑같은 액수라면 거지나 서민의 경우 타격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부자에게는 그리 큰 타격으로 와닿지 않는다. 고기를 예로 들면 일반인은 1인분도 다 먹을까 말까지만 운동선수들은 1인분은 커녕 10인분으로도 배가 안 찬다. 마찬가지로 재산비례벌금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뜯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많이 뜯자는 주장이다. === 단점 === ==== 절대적 평등원칙에 어긋남 ====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이 선고된다 치자면 가난한 사람이든 풍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정량의 형벌이 판결난다.[* 다만 징역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재산보다는 잔여 수명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듯 절대적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이므로 대한민국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모호한 부분 === ==== 국가 예산 확보 ====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국가 예산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줄어든다는 의견이 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재벌 등등 경제계 거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측은 재벌들이 딱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다가 서민층 및 저소득층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더 적게 거두게 돼 손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 재산비례벌금제를 언급한 사람들 == === 찬성론자 === * [[조국(인물)|조국]] * [[허경영]] === 반대론자 === == 관련 문서 == * [[징벌적 손해배상]]: 맥락이 대부분 일치한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