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경북 영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경기도 수원시 한 유스호스텔에서 6학년 남자 학생이 동급생 다문화 가정 남자 학생에게 장난감 '''화살을 날카롭게 깎은 후 쏘아 왼쪽 눈을 실명'''시킨 사건 [[http://www.ytn.co.kr/_ln/0115_201710191914186942|뉴스]] == 전말 == [youtube(dq5lbFPOkEQ)] 2017년 7월 14일 경북 영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유스호스텔에서 새벽 1시경 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화살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든 뒤 피해자를 겨냥했다. 피해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았으며 '''주변 동급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깐 베개를 내릴 때 화살을 쏘아 왼쪽 눈에 중상해'''를 입혔다.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린 후 칼과 함께 화장실에 인멸하였고 피해자 혼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다쳤다며 거짓말을 했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정체마저 들어내 버렸다. 피해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이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향한 후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가해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하였으나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기에 [[형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2019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후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항소했는데 [[2021년]] [[1월 11일]]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가해자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68873|#]] == 가해자 == 현재 학폭위에서 조사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전학조치가 되었다. 사칭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학교 재학생(맞다면)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전학 간 학교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 듯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09&v=dq5lbFPOkEQ|#]]] [[분류: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