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10인 이상 || 발의[br]→ ||<|3>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2> 회부[br]→ ||<|2> [[상임위원회]] ||<|2> 상정[br]→ ||<|3> '''본회의'''[br]↑[br][[법제사법위원회]] (재)의결 ||<|3> 이송[br]→ ||<|3>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br]'''공포'''[* 법률 발효] / '''거부'''[* 법률안 국회의장으로 환송] || || [[대한민국 정부|정부]] || 제출[br]→ || ||<-2> ||<-3> --직권 상정 →--[*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국회에서 [[국회폭력|의원들이 매일매일 쌈박질하기 바빴고]] 결국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에서 싸움질 하는 것과 직권상정 모두 불법이 되었다.]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 행동 근거를 부여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정부 행동의 한계를 부여하는 현대 법치 국가에서의 최종 [[오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 구체적 법률의 제정을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단 것을 의미할 분이며, 법률안[* 법률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정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준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법률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며[* '[[행정입법]]'과는 다르다. 행정입법이란 정부가 법률의 위임 아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반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의원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입법(혹은 차명입법, 우회입법)' ~~국민이 달아준 금뱃지 의문의 대포뱃지행~~이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는 정부입법에 비해 빠르게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 역시 이런 법률안 제출로 자신의 법률안 제출, 통과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법안의 대부분이 [[규제]] 법안이며, 본래는 정부의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발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도 이런 청부입법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여 청부입법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