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의 原則(non bis in idem)[* [[일사부재의 원칙]]과 차이는 리(理) 와 의(議) 의 차이로 한번 판결이 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해당 회기에 다시 재출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목차] == 개요 ==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는 경우[* 이걸 헌법으로 명시해둔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또는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행위[* '법에 명시된 가능행위'이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원동기면허가 자동으로 나와서, 자동차운전면허 딴 뒤 원동기를 운전하는 행위가 합법이었다. 현재는 면허가 분리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어도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따야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다.]이거나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예 옛날에 조항이 없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합법이고 불법이고 자시고 법에 테두리 자체에도 없던 행위로 경우로 볼 수 있다.]가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 죗값을 묻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는 원칙이 바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적용 == === 형사소송에서 === ||모든 국민은 [[죄형법정주의|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군사법원법[* 형소와 비교하면 조문의 글자는 조금 다르나 같은 의미다.] 제381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1호에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위 헌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와 처벌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민사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다르다.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오직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현재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7조에서는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 있다"이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015년 6월 2일 헌재에서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3헌바129)|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렸다. 필요적 감경, 즉 반드시 감경하라는 것. 하지만, 이미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증거물이나 진술 등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로 증명되었을 때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법조인)|검사]]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 재심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심의 형량은 원심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즉,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참고 ==== 기타 ==== 영미법 상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기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불기소처분|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미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중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 헌법/역사#s-5|일시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예외를 둔 적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를 두 번 처벌한 사례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5.16 군사정변 직후의 [[혁명재판]] 두 번이다. [[이문열]]의 단편소설 《어둠의 그늘》에서 작중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주인공과 만나 자신의 수법을 털어놓으며 언급한다. "걱정말아. 일사부재리야. 내게 불이익한 판결의 변경은 금지돼 있어." [[2019년]]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인 [[자백(드라마)|자백]]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역전재판 3]]의 에피소드 2 [[도둑맞은 역전]]에서 언급된다. 엄밀히 따져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간듯. 에피소드 3 [[역전의 레시피]]는 피고인 [[스즈키 마코]]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나루호도의 변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지만, 애초에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에서 ===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 관련 문서 == * [[법 관련 정보]] [[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